동 1차 양허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울산광역시를 협정적용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며, 정부조달의 대상이 되는 용역(서비스) 분야도 호텔서비스 및 여행·관광 에이전트 서비스, 건설장비 임대서비스를 새롭게 양허하고 있다.
아울러 협정적용 대상이 되는 공기업의 조달규모도 현행 45만 SDR(약 6.7억원)에서 40만 SDR(약 5.8억)으로 인하하며, 학교급식용 농산물 조달에 대한 협정적용을 배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1 SDR ≒ 1.46 USD
금번 1차 양허안은 여타 GPA 회원국과의 협상경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오는 2.6일 주간 제네바에서 개최예정인 GPA 개정 및 양허확대 협상계기에 회원국간 양자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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