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동식물 검역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세관검사를 마치고 별도로 검역기관에서 또 검사를 받는 이중검사의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세관과 동식물검역기관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검역물품 합동검사대」를 입국검사장 4개 구역에 설치해 이런 불편을 없앴다. 앞으로 검역물품을 소지한 일평균 100여명의 여행자는 합동검사대에서 One-Stop 통관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세관과 검역기관도 상호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게 되어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가축전염병과 악성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반입한 동식물 검역물품 적발 현황은 일평균 99명인 36,148명이 세관 휴대품검사과정에서 검역물품이 적발되어 동식물 검역기관에 인계 조치됐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은 56,877건 58톤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여 이중 국내 반입이 부적합한 18,681건 47톤을 폐기 조치했다. 또 검역물품을 신고 하지 않은 12명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2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다.
국립식물검역소 인천공항지소에서는 66,900건, 266톤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여 이중 국내반입이 부적합한 37,00건, 74톤을 폐기하고, 검역물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453명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역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국가로는 중국이 37%(13,387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8%(2,982명), 미국 7%(2,475명), 베트남 6%(2,016명), 일본 6%(2,004명), 필리핀 5%(1,917명), 우즈베키스탄 3%(1,074명), 홍콩 3%(1,034명) 순이었다.
검역소 관계자는 “검역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가축전염예방법 및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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