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와이어)--시정에 바쁘신 안양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양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쓰레기대책위)는 23개 시민·사회·정당 등 각계 단체들이 연대하여 지난해 12월 16일 발족되었습니다. 올해 1월 10일에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시 청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쓰레기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안양시의 문제해결과 대안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11개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와 대행업체의 세금포탈, 임금횡령, 불법행정 등에서 야기된 환경미화원들의 해고·파업에 이은 농성이 150여일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에 대폭 인상된 쓰레기봉투 가격의 적정성, 평촌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 박달동 적환장의 침출수 문제 등 청소사업 전반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양시 청소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에 관해 시정을 책임지시는 안양시장님께 공개질의를 드리오니,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을 이해해주시고 2월 10일까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양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대책위원회

----- 질 의 -----

1. 불법과 부정부패가 드러난 청소대행업체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재계약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계약 중지, 사업구역 축소,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청소업체들이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

-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몇몇 대행업체들의 세금포탈, 임금횡령, 불법행정 등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자회견 이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관련된 업체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고, 책임자인 청소사업소장은 "이미 검찰의 수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함으로써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시가 해야 할 ‘제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밝히고, 위법사실 등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와 무관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2. 안양시는 현재 11개 대행업체가 고정적으로 2~4개동을 나눠 청소대행을 하고 있다. 대다수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에서는 △사업자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미화원 등은 직영으로 돌리는 것이 특혜를 없애고,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지를 비교검토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가?

-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안양시는 “허가구역을 자치단체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 제도상의 한계”이며, “안양시뿐 아니라 대다수 자치단체가 안양시와 같은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다른 시와 비교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도 동의할 수 없지만, 실제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의 한계와 특혜의혹을 피하고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다른 자치단체의 노력은 알아보지 않은 것이다.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거나 청소업체.공무원.시민 설문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를 개선하는 사례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민영화된 청소사업을 다시 직영으로 돌리는 지자체도 있고, 환경부에서도 제도상의 한계를 개선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안이 안양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3. 청소사업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위탁대행료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액(3~9%)되고 있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는 예산편성인지 의심이 가고 있다. 특히, ①환경미화원 수가 상당히 줄었다는 점(2000년 338명 -> 2003년 256명), ②쓰레기 수거실적이 줄고 있다는 점(2004년 대비 2005년 10월까지 수거실적 6.24% 감소), ③쓰레기 봉투 제작량도 줄고 있다는 점(2005년 대비 2006년 쓰레기봉투 제작량 12.7% 감소)을 감안한다면, 매년 증액되고 있는 위탁대행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시에서는 ‘원재료비 인상, 미화원 임금 인상 등이 이유’라고 답하고 있지만, 예산증액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 청소사업은 안양시 전체예산의 7.5%에 달하는 411억원이 지출(2006년 예산안 기준)될 정도로 안양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청소사업예산 중에 위탁대행료가 매년 증액편성(2000년 108억원 -> 2006년 155억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 ‘관행적 예산편성’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연간 수십억원의 세금이 대행업자들의 수익이 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4. 지난 2003년 1월, 평균 45.4%의 큰 폭이 인상됨으로써 안양시민들은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 평균보다는 비싸지만 수원이나 부천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은 실정”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대책위가 파악한 바로는 수원은 봉투판매금액이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사용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안양시가 세금으로 대행료를 지급하여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군포시의 경우처럼 모든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투명 하게 공개하고 감시·감독 할 수 있는 폐촉법의 ‘주민지원협의체제’에 준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 할 용의는 없는가?

5. 안양시는 환경부 지침을 무시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구기준과 동별가중치까지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안양시 청소대행료 = 고시단가 × 매월 인구수 × 동별 가중치>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군포 등 16개 자치단체는 총액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양 등 4개 자치단체만이 인구기준으로 청소대행계약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종량제(총액도급제)의 단점은 대행업체가 돌이나 물을 붓는 등 쓰레기량을 부풀리는 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일부에서 일어난 문제를 일반화하는 변명이라고 판단된다. 절반 이상의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면 보다 면밀한 비교·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방송에서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배출량이 23% 줄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한, 수원과 고양에서 실시하는 독립채산제, 구리·남양주 등 5개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톤당 단가계약, 하남 등 3개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영제 등 모든 위탁금 지급형태를 비교검토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가?

-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통하여 “위탁수수료는 실제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것이지, 인구수·가구수 등으로 산정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이를 무시하고 단가에 인구기준과 동별가중치까지 곱하는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계산방식을 사용하기에 안양시의 대행료가 매년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내 위탁금 지급형태 비교] 2005년 국정감사 자료

위탁금 지급형태 / 지자체
독립채산제(봉투판매수익) / 수원, 고양
총액도급제 / 부천,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군포 등 16개
톤당 단가계약 / 남양주, 구리, 광주, 양주, 가평
직영 / 하남, 여주, 연천
세대별 단가 / 오산
인구기준 / 성남, 김포, 과천, 안양(동별가중치 적용)

6. 지난 2001년에 개정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이후 해고와 파업이 계속되게 만든 이유이다. 이전 조례에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대행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삭제함으로써 시에서 책정된 임금을 청소업체가 중간에 가로챌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종업원 처우 개선 미흡에 대한 벌칙 조항도 삭제시켰는데, 이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다. 대행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개악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7. 평촌소각장의 스모그현상,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와 박달동 적환장의 침출수, 악취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안양시 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인근 지자체나 상급기관과의 협의 하에 기피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안양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평촌소각장 및 박달동 적환장에 대한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친환경적인 보완에 대한 안양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8. 평촌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에도 소각 재료에 따라 수치변경이 가능하기도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 다이옥신 등 우려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쓰레기대책위가 제안하는 ‘시민감시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시점에 다이옥신 배출량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대책위의 기자회견 이후 언론보도에 나온 안양시 관계자의 답변은 “양질의 쓰레기만을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안산에 있는 사설 소각장에 위탁 소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탁소각은 얼마나 되는지와 다이옥신 검사에 대해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자료일체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로 알려져 있다. 이미 평촌소각장은 지난 1996년에는 3.88ng, 1997년에는 1차 2.46ng, 2차 0.21ng, 3차 0.29ng으로 평균 0.99ng, 1998년에는 0.434ng으로 허용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 2000년에도 0.68ng이 나타나는 등 매년 전국 최고치를 보여왔는데, 최근 2004년 조사에서도 기준허가치인 0.1ng에 육박하는 0.08~0.09ng을 나타냄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진행되고 있다. 인근 수원과 군포 등에서도 예산책정과 위탁계약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거부터 처리까지 업무전반을 시민들이 참여하여 상시로 감시·감독하는 ‘사업자선정위원회’나 ‘시민감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 우수업체는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업체는 삼진아웃제 등 페널티를 부여하여 대시민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대책위 기자회견 이후에도 안양시관계자는 “받아들일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관련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통해 제기되는 청소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할 용의도 없는가?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촌소각장에 관한 ‘주민지원협의체’가 상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인근 군포시도 주민지원협의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떠한 쓰레기가 반입되고 태워지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주민에게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민간위탁사업이라는 핑계로 “받아들일 계획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다.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안양시의 간섭이 없이 주민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소각장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감시·감독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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