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양구청과 동직능단체,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합동단속을 펼쳐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자를 대상으로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혼합배출 행위와 음식물 쓰레기에 뼈다귀를 비롯해 조개껍질, 견과류 껍데기, 병뚜껑, 주방용품, 비닐, 돌, 흙 혼합배출 여부를 중점단속 한다.
또한 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4개대행업체의 16대 수거차량을 대상으로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에서 이물질의 혼합수거 현지확인을 통해 제재 조치할 예정이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 계약위반 사항은 사안에 따라 행정조치는 물론 위약금을 부과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종량제봉투는 수거거부와 함께 광역매립장 반입을 금지하며, 위반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이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철저한 분리배출을 해야한다.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분리배출될 경우 1일 170톤(연 6만2천톤)의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는 연 매립량의 120일분 정도에 해당되는 양 만큼 매립장사용이 연장되고 음식물쓰레기의 퇴비 및 사료화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30%로 줄이기 위해 음식점 반찬 5가지 이내 줄이기 및 주문 식단제를 비롯해 각가정의 검소한 장보기, 조리때 최대한 물기제거, 건조하기 등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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