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63개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06년 1분기 수당을 4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금 ; 분기별로 지급되며 매분기 다음달 한달 동안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10일 이내에 개인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피크시점의 분기임금보다 ‘06년 1분기 임금이 10%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감액분의 5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분기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기간 ; 55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63개소)에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급신청서』 1부
-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피크시점의 분기임금과 신청분기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피크년도의 분기임금 확인서류 : 피크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피크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1부
·신청분기 임금 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1~3분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분기)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는 약 15개 사업장 700여명으로 추정되며,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금년에는 1,900명 지원목표로 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는 고용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년 목표 달성시 1,900명에 대한 고용연장효과가 있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과 함께 기업 또는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금액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80%를 기업 3천만원, 노사단체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예시>
① 한국조선공업협회에서 조선업종의 적용가능한 임금체계 개선모델 개발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적용 대상 고령자에 대한 적합직무 개발,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③ 단시간근로, 직무공유제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로형태를 개발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④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⑤ 전체 근로자중 고령자를 50% 이상 근무토록 하는 Senior supermarket(시니어할인점) 도입, 홈쇼핑의 전화받는 근로자를 고령자로 고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⑥ 50세 이후 직무형태를 다수의 코스(정년퇴직, 재고용, 관련회사 전직, 단시간 근로)로 구분하여 생애계획을 고려한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⑦ 숙련된 기능인을 평가하여 자격자에 한하여 현업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⑧ 각 제조업공정에 대해서 고령자가 재취업할 경우 업무수행할 수 있는 정도(예: 단조 88%, 주조 46%, 기계 33%, 프레스 32%, 도장 17%, 조립 7% 등)를 컨설팅하는 경우
사업 수행 ; 임금·직무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노동연구원「임금직무혁신센터」를 통해 실시하며, 3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아 업종단위 노사단체 6개소, 사업체 30개소를 선정하여 총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업체 선정 ; 노사협의 또는 합의하에 상호 협력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지 여부, 정년연령, 임금체계의 경직성, 컨설팅 실시계획서의 타당성·활용가능성 여부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에 의해 학계, 노사관계자, 노동부 관계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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