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종이컵 재활용은 없다?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3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백서(OECD Factbook 2005)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삶의 질 수준 뿐 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의 수준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획기적인 개선책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이에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에서는 재활용의 유용성 확대를 촉구하는 바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우선 재활용에너지 비중이 1.8%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5.9%의 1/3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30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에는 재활용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만큼 재활용이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장된 자원이 부족하고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과 에너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재활용은 폐기물을 자원화함으로서 환경보호 효과 뿐 만 아니라 비용절감 측면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재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활용 장려 대책도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중 1회용컵 사용과 관련해서 환실련에서는 지난 12월 말부터 1월 까지 한달 간 산하 재활용사업본부가 서울 경기 일원 지부 활동가 10인이 일반음식점 120군데의 컵 사용 내역을 직접 설문방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총 120여군데 음식점 중 90%인 109군데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업주의 1회용컵 사용 이유로는 기기오작동 50%, 비위생 49%을 꼽았다.

또한 1회용 컵 사용 109개 업체 중 사용 컵의 재활용 비율은 30%이하 재활용 업소 비율31.9%, 50%이하 재활용 업소 비율 9.73%, 90%이상 재활용 업소 비율 13.3%, 재활용이 전혀 없는 업소 비율도 32.7%로 응답자의 74.3%는 재활용을 절반도 하지 않아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재활용 지도가 절실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들 설문 대상 업소는 하루 사용량이 30-100개 사용이 78.9%로 중소규모 식객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과에서는 1회용컵의 사용은 지양하고 다회용컵의 사용 유도를 정책으로 삼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실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회용컵은 기기의 오작동이나 비위생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소규모 업체에서는 외면 받고 있다.

환실련 재활용사업본부 오현환부장은 “현행 법규에서는 1회용 종이컵 재활용 미비에 대한 법률적 제제는 없다”라고 밝히며 “담당부서에서는 현실에 맞도록 다회용컵 사용이 원활치 않을 경우 1회용컵 사용을 하되, 이들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효율적인 정책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의 ‘1회용품 사융규제 업무처리지침“의 5조 5항에 따르면 식객업소에 대하여 다회용컵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면제기준으로는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 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으로 매장면적이 150㎡미만이거나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약은 휴게소 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1회용품사용에 관해서는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를 통한 일반인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나 1회용컵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신고접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환실련에서는 산하 재활용사업부의 전국 30여개 지부를 적극 활용하여 관할 식객업소를 상대로 다회용컵 사용 안내와 아울러 1회용컵 사용 후 재활용에 관해 홍보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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