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연재난피해에 대한 선진국형 ‘풍수해보험’ 시범 운영

제주--(뉴스와이어)--올해부터 주택, 비닐하우스에 대해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지역이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풍수해보험에 대해 시범운영하며 2009년부터는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 시범운영에는 총 98,757천원(국비 85,565천원, 도비 6,596천원, 시비 6,596천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월중 풍수해보험법제정, 4월중 시행령이 제정되면 5월 이후부터는 풍수해보험이 본격 운영되며 이를 위해 2월부터는 풍수해보험 홍보와 가입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피해복구비 지원제도는 과거 60년대 자연재난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계구호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피해주민은 지원액이 원상복구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규모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가중된 재정부담과 예산소요의 불예측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풍수해보험이 도입되면 주민들은 보험료에 대해 도의 지원과 일부 보험료 부담을 통해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30~35%에 머물던 지원액을 최대 90%까지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예산의 안정·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 전반적으로는 자기책임형 방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주택 1동이 전파된 경우 현행 국고지원비가 900만원이나 앞으로는 연간 2만 5천원 정도 의 보험료 부담으로 3배인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재해는「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자연재해 중 태풍·호우· 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기상특보 발령기준중 주의보 수준이상시 적용된다.

그리고 대상시설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 복구지원 되는 주택, 농림·수산시설 등 사유시설이며, 이번 시범운영기간에는 보험제도의 실효성이 높고 도입이 용이한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대해 시험사업으로 우선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시범실시되는 풍수해보험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 년에 걸쳐 서귀포시를 비롯하여 전국 9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제 도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대상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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