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2003년도 풍부한 시중 저금리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인상되었고,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추진한 보유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과표적용비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종합토지세 부과규모를 보면 여전히 강남구가 1,388억원으로 최상위이며 그 다음으로 서초구 760억원, 중구 718억원 순이다. 반대로 최하위 구청은 도봉구 101억원, 금천구 103억원, 중랑구 115억원 순으로, 강남구 종합토지세액은 도봉구의 13배에 이른다.
또한 종합토지세 고지서 1건당 서울시 평균세액은 31만9천원으로 이를 자치구별로 비교해 보면 중구가 1건당 145만2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강남 91만5천원, 종로 88만9천원, 서초 65만3천원, 용산구 40만6천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노원구는 1건당 9만8천원으로 가장 낮으며 도봉구 10만8천원, 중랑구 14만5천원, 관악 14만7천원, 은평구 14만8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 주요 원인은 중구 등은 도시중심지역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법인 등이 큰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기 때문이며, 도봉구 등은 주거지역으로서 소형아파트가 많이 있어 작은 규모로 각각 부과되는 등 지역별 특성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주소는 한글로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이며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속 후 “전자납부-고지서번호”를 클릭하면 구청에서 받은 고지서와 동일한 형태의 화면이 뜬다. 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한 후에 거래은행을 선택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출납부를 선택하면 가산금 5%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금년에 납부한 재산세 영수증은 별도로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금년 6월1일부터는 세금을 납부하면 금융기관과 서울시전산수납센터(SEN), 구청에 그 납부내역이 전산자료로 보관되어 납세자 별 납부여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확인은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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