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언론에 비춰진 정보통신기술 정책 부처 수장의 주요발언 내용은 이 같은 기대감을 저버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작금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주요 기술정책 논의가 특정사업자 감싸기 이상의 그 어떤 정책 철학도 느낄 수 없다는 점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케이블방송산업계는 정통부가 더 이상 특정 통신사업자의 사업적 이해를 위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 운운하는 허울에서 벗어나길 간곡히 충언하고자 한다.
‘독점 통신기업의 IPTV와 케이블TV의 인터넷 전화를 교차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연말 케이블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인 KCT의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모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KCT의 기간통신 사업자 신청에 대한 면허보류 이면에는 일부 정보통신 정책책임자의 자가당착적인 특정기업 감싸기가 반영되었을 거라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기존 사업자들의 환경을 무시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독점통신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진정 수용자 복지에 결과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이미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케이블TV로의 조기 전환을 위한 기술표준을 강제화하여 업계의 유연한 정책대처도 묵살한 선례가 있으면서도 유독 IPTV서비스만은 어떠한 기술표준 정책 제시도 없이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무시한 처사다.
정통부는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먹거리 창출 운운하며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만 한다. 그동안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아래 신규서비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을 추진했던 -GMPCS, 무선호출기 , IMT-2000, 시티폰 TRS- 등은 현재 그 결과가 어떠한지 겸허히 되돌아 봐주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KT의 경우 모든 신규사업 영역에 진출하였으며, 현재 위성방송의 1대 주주로 이미 독점위성방송시장에도 진출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 해소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 있다.
적어도 방송통신융합 시대에는 거대통신사업자의 독점지배력이 타 산업에 전이돼 군소사업자가 퇴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정경쟁의 룰이나마 우선 마련되길 바란다.
이제 케이블TV산업계는 더 이상 정통부의 특혜성 정책 추진을 좌시할 수 없음을 경고하며, 정보통신 정책 수립 책임자들의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철학과 기본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수용자복지를 위한 국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에 우선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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