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이런 피해는 학습지 업체에서 제작한 CD가 복제의 우려가 있어 비닐 포장만 개봉해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방문판매로 A업체와 인터넷 학습지 계약을 2년간 체결하면서 사은품으로 CD 2장을 받았다. 그러나 일주일도 되지 않아 취소의사를 통보했으나 업체에서는 CD의 비닐 포장을 개봉했다면서 사은품 대금으로 16만원을 요구했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학습지 계약시 사은품으로 CD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비닐포장을 개봉하지 않으면 사은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구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닐 포장을 개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학습지 피해는 대부분 장기 구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월 단위로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한해동안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학습지 피해건수는 총 159건으로 온라인 학습지 83건, 오프라인 학습지 76건이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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