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와의 환거래계약 해지는 자금동결조치를 받은 은행과 계속 거래시 당행 고객의 거래가 향후 동결 조치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 은행간 관례(International Banking Practice)를 준수하고 미국의 금융제재 가능성으로 부터 고객 및 은행을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취해진 사전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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