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지역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기능 보강을 위한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융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수요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융자대상 사업은 ▷병원신축은 의료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병상부족 지역 중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에 건축법상 연면적 300평 이상의 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 ▷증축은 병상이 부족한 지역 내에서 병원을 운영중인 자로서 건축법상 연면적 150평 이상의 의료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 ▷개·보수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자중 개설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의료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자 ▷의료장비비 지원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자중 필요한 의료장비를 보강 교체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융자금액은 ▷병원 신·증축의 경우 20억원 이내(평당 220만원) ▷의료시설 개·보수의 경우 병원은 10억원 이내(평당 100만원), 의원은 3,000만원이상 1억원 이내(평당 100만원) ▷의료장비의 경우 병원은 5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융자하고, 의원의 경우 3,000만원이상 1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융자해주며 ▲융자조건은 연리 4%, 5년거치 10년 상환(농협중앙회)이다.

제외대상은 ▷융자사업이 기완료되었거나(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1995년 이후 병원 신·증축을 위한 농·재특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금을 포함하여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학교법인과 재벌개열별 병원(기업체 부속의원 포함)등은 융자에서 제외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수요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병원의 재정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니 만큼, 융자대상이 되는 관심 있는 도내 의료기관들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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