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요청 무산
공성진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으로 복권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존치까지 흔드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게 된 고위 공직자 임명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참고인을 신청하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마다 청와대 인사수석을 부를 것이냐며 강력히 반대하였고, 결국 인원수에서 열세인 한나라당측에서 한발 물러섬으로써 이번 참고인 요청은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한 정치적 하자가 아니라 법률적 하자있는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였기에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인사수석을 참고인으로 요청한 것이지 일반적인 코드인사 정도의 문제라면 이러한 참고인 요청을 했을 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후 모 부처 차관이 100만원의 금품수수로 해임되는가 하면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칙금 미납만으로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상황에서 범법자를 버젓이 국무위원으로 앉히는 참여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시스템에 기본적인 원칙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기본적인 인사기준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또한 공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말로만 부르짓고 있는 민간추천제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gs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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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1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