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성명-종신형 역모기지론,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재경부는 최근 기존의 역 모기지론에 대한 신규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은 기존의 가입 나이에 상관없이 최장 15년 대출 상품을 65세 이상 종신형 대출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종신형 대출제도로 전환하는데 따른 금융사의 손실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 “이같은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재경부의 의도와 대책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퇴직 후 노년의 생활보장은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퇴직연령이 낮은 상황에서 공적연금 수령시기인 60세 까지의 공백기를 메워줄 수 있는 장치로써 작용해야 한다. 민간연금보험 상품과 종신형 역 모기지론의 역할은 바로 이점에 주목해야 하지 단순히 공적연금의 소득을 보충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종신형 모기지론의 개시 연령 혹은 대출연령을 65세에서 60세 내지는 62세로 내리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신형 제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가 안게 되는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사의 손실보전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은 상환시점의 주택가격의 시세를 감안한 담보대출비율과 대출이율 적용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몇 가지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먼저 담보대출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처럼 담보대출 비율이 50~60%대로 할 경우 정부가 민간금융사에 대해 손실보전을 해줄 명분은 약화된다. 물론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종신형으로의 전환에 따른 위험의 부담 증가를 역설할 수 있지만,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가 상쇄하는 시점을 감안하여 담보대출상한비율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며 이 기준은 예상되는 평균 사망연령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출이자율에 대한 조정이다. 현실적으로도 노년층들은 사연금, 민간금융상품, 부동산 투자 수익 등 노후소득대책으로 사적대책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종신형 모기지론은 이같은 배경에서 노년층을 겨냥한 민간금융사들의 기획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노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체 금융투자 수단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예금금리가 4~5%이율인데 대출금리는 현행처럼 7~8%로 유지할 경우 가입자들은 여전히 종신형 역모기론 외에 금융투자수단으로 투자하려고 할 것이며 이런 상태에서 종신형역모기지론에 정부의 지원대책은 적절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은퇴가입자들이 기존 금융투자수단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는 공적노후소득제도를 보충하는 측면과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적 배경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종신형 모기지론의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대출상한액 혹은 정기적인 수급 액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신형 모기지론의 실수효자들인 중산층 은퇴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형태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할 수 있는 외부 감시기구의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 은퇴자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NGO의 감사 참여 등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이같은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외부 스크린 제도를 강화할 때 과장된 금융상품의 판매나 해당 금융사들의 회계부정 등 보다 심각한 문제들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보유한 은퇴자 그룹들은 이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임으로 외부 감시를 위한 통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신형 역 모기지론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사적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퇴직 시기를 고려하여 종신형 모기지론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0세 혹은 62세로 하향 조정하라.

하나. 주택담보대상 물건에 상한선을 두지 말며, 대출 비율도 현행 50~60%에서 60~70%로 제고함으로써 은퇴자 계층의 소비촉진을 높이도록 강구해야 한다.

하나. 대출금리를 현행 7~8%에서 5~6%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인 중산층 은퇴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하나.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들에 대한 외부감사를 일상적 스크린 제도를 마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은퇴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006년 2월 3일
대한은퇴자협회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연락처

대한은퇴자협회(KARP) 양경숙 (02)45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