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지난달 4일자로 등록차량이 2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급증하는 차량으로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무등록차량 등 불법차량이 크게 늘자 강력단속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읍.면.동별로 단속 순찰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단속요원을 최대한 활용해 길 위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를 사용하는 차량과 이면도로, 주택가, 무료주차장 등 공터에 계속 방치한 차량,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등 불법차량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통.반장 등과 협력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무단방치 자량으로 확인된 경우 증거를 확보한 후 즉시 지정장소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무단방치와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및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 등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도록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운행 등 불법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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