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저상버스 마산역 까지 운행 교통약자 편의 제공 주력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2006 .2 .7부터 저상버스5대를 증차하여 차가 출퇴근 시간 대 콩나무 시루등 만원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22번 노선으로 대방동-법원-창원대- 도장애인복지회관- 명서동- 도계동-창원역
합성동 시외터미널-마산역 으로28분 간격으로 운행 하게 된다.

이번 저상버스는 2005.1.27일 벌률 7382호로 제정되고 2006.1.28에 시행되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자, 어린이 등 생활 불편 자 에게 대중교통수단 이동권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등의 책무에 의거 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을 위하여 창원지역에서 마산으로 이동이 많은 마산 역 까지 운행하게 된다.

이번 저상버스는 바탕이 1단으로 계단이 없고 차체바닥이 낮으며 경사판 장착으로 승하차시 휠체어나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채 쉽게 오르 내릴수 있는 고급형 버스로 좌석이 26개로 46인승으로 버스길이도 1m 길며 일반인도 같이 이용 할 수 있는 고급버스이다.

왜 창원시만 증차하여 마산까지 협의 없이 운행 하느냐에 대한 의견

1,버스운행은 업체와 마산시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 이고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어 교통약자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임

2. 창원시는 마산의 일자형 도시도로 형태이고, 창원은 바둑형 도시로 시내버스 이용면과 불편사항이 근본적 으로 다르다.또, 양 시내버스 운행이 필요한 도로는 다음과 같다.
창원시-도로수30개, 주운행로-( 9개 동서로),대로.명곡로,반송로.
봉림로.공단로.대방로. 가음.양곡.의안로, 보조운행로-(21개 남북로), 읍성,도계.지귀로,봉곡.신월,신사,대암,안민,사림로. 북1-13로.남13-21
마산시-도로수11개, 주운행로-(남북로 3개)중앙로.봉암.중리.
보조운행로-(8개정도)산북도로.서원곡. 신세계로. 중앙광로, 중리호계.마산대.북마산로

3. 노선개편후 증차등 대책 요구 시장에게 바란다 건수(2005.6.20-2005.12.31)현황- 창원시: 686건 정도 , 마산시: 46건정도, 차이: 도로등 이용객 마산 편리,창원시 불편 대변 하는것임.

4.노선개편 후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2005.12 (경남리스치 이용객 1,873명 .객관적표본조사 결과 ) 긍정적인면은 간, 지선에 의한 무료 환승긍정만 79.2%, 전용차로제보통이상85%, 교통카드74.7%. 노선합리성 보통이상 71.2%. 노선 조정평가 보통이상 75.7%. 운영체계 개편 및 노손개편 전반에 대한 만족도 보통이상 75.4% 으로 인프라 구축, 시설, 노선은 개편등은 대체로 만족반응, 가장 불편한점은 대기시간 증가 24.4%(불편해소방법 운행횟수증가 31.8%) 배차사간 불만족이 51.7%(배차간격 축소 요구는 차량, 운행횟수 증가)

창원시 노선개편후 실사수입금 조사:간선 평균액 이상. 지선읍면,진해,김해 노선적자 노선별 수입금 편차 크 복잡노선 판명 :100번 103번등 수입금 많아 비좁은 불편수송

5.노선 개편후 창원시 노선 및 운행회수 비교
개편전 대비 창-마 간선 35대 감소(창원지선 이동)
개편전 대비 운행횟수 190회 감소 38대 감소(운행횟수6회5회감소)

6.증차 협의 없이 일방적 추진건에 대한 협의 의견 조정상황
2004.10월: 저상버스 도 30대 장애인등 이동권 보장 도입추진(창원10대,마산7대)
2005.10.18:경남도행정부지사 주재 부시장회의 토의 끝에 도입 각시 개별추진
-창원증차(민원해결과 운행횟수감소,도미노현상) 마산대폐차(업체어려움. 부담한계)
2005.10.14 :창원시 업체 운영협정체결 증차 5대 저상버스 도입 업체 협정체결
2005,10- 2006년 1월15일: 3회 마산시 증차 노선 협의 (창원증차, 마산대폐차)
-창원지선만 운행, 창원-마산 간선 투입은 절대 반대 하고 원론만 있고 진전없음
2006.1.20-2.2:공문으로 증차인가(통보).전담노선(마산역 운행)운행 개선명령 반대
2005.1.26:마산시 5개 업체 시방문 호소문,2005,2,2 증차 및 노선침범 반대 진정

7.창원시 그간 간선 운행횟수 증가로 민원 해결 마산시 소극적 대응
창-마 간선 운행횟수 190회 감소 창원불편 증대(해소)방안 지속협의 노사정간담회 운행횟수 증가 2회: 불편이 창원보다 덜불편 하니까 미온적, 양시지선등 비율별 줄여 창-마 간선투입 으로 100번등 민원해소 미온적

8. 창원시 추진 일정
2005.10.14 : 저상버스(공영)버스 운송협정:저상5대, 공영5대 증차 2006. 1.20 : 증차10대 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 (동양4대. 대운5대. 창원1대)
2006. 1.23 : 공영버스 5대 지선,읍면노선 운행개시(동읍1대,지선 4개노선각1대)
2006. 1.26 : 증차분 저상버스 5대 인수(동양3대, 대운2대)(마산1.31인수1대
2006. 1.30 : 저상버스5대(대방동-창원대-마산역17.2km_마산구간3.9km)노선개선명령
2006. 2. 7 : 저상버스 전담노선 28분간격 5대 운행 개시

9.왜 마산시 구간 운행 협의 하여 추진 안하고 증차분 창-마 간선투입 하느냐?
창원시 간선250(69.8%)과 읍면 지선73(20.4%) 진해.김해노선35 (9.8%)중 이미 읍면노선과 지선에 증차분 5대를 투입하여 68대 에서 73대 증차 투입 시부담.간선 250대중 5대 저상버스 투입으로 255대가 되어 0.4% 증가됨. 마산시 운행구간 17.2km에서 3.9Km인22.6%로 창원구간 77.4%로 창원시 간선과 지선 침해 구간이 더많음 (창원시 지선 수입금 감소, 마산업체 창원시 구간 침해심함)

여객법 시행규칙 【제 5조 협의는 원칙적으로 광역 市.道시도 안에 변경은 반드시 의무 협의사항은 한계가 있음(단 건설교통부 훈령에는 2개이상 시군에 걸치는 노선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은 준용규정만 있음) 법리적인 해석과 적용 등은 전문 기관 소관임.

법률이 서로 상충할 경우 법률 우선순위 적용을 원리를 보면 『신법은 구법에 우선 적용 한다』법적용 원리에 비치워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편의증진법 2006.1.28 시행되는 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다 신법으로 우선적용으로 보아지며 노선에 대한 협의조항은 없으며 (시행령과,규칙미제정) 노선투입.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국가등의 책무를 강조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운행을 기종 여객자동차운수법만 적용은 한계가 있고아울러 교통사업자등의 의무도교통약자 서비스 개선노력 조항 있음

10.전담노선 필요성
저상버스 운행 인근 부산시의 경우를 보면 한노선 18대중 1대로 장애인등이 이용할려면 일부는 시간등 운행 정보의 한계로 20km 이내 짧은 저상버스만 전담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여야 저상버스의 목적실현이 될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임산부,노약자등이 주 이동통로인 현노선(222번)을 전담노선 으로 신설 한것임. 그리고 현 콩나무 시루인 100번 노선 에서 이용객이 특히 많은 구간인 법원-도청-장애인 복지회관- 명서동-창원역-합성동 터미널-마산역 으로 5대로 전담노선을 이용하여 명실공히 장애인등 교통 약자를 위한 실질적 이동권 보장임

11. 창원이 일방적 협의없이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2. 2월 마산시 에서는 개선명령을 창원시와 협의 없이 창-마간선 특히 창원시 읍면노선과 지선조차도 감회개선명령을 단행하여 2005.6.20 노선 조정시 기존 운행대수 586대를 89대를 감차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 개선 명령 하였음. 2002.2.14 신흥여객에 대하여 소답까지 운행하는 노선에 협의 없이 1.5대 증차. 2005년 6.20 전면 노선 개편후 노선을 89개에서 읍면지역 환승이 어렵자
비록 마산읍면 노선이지만 준공영제 시행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15개 노선을 분할 연장 하는데 창원시 협의 없이 추진(준공영제 부담걱정하면 이때도 양시 협의하여함)

12. 공동운수 협정인데 협정 노선 연장은 협정 위반이다
여객법 시행규칙 제31조가 2000.8.23 삭제 되어 행정과 도조합등 인가사항이 아니고 창,마,진 9개사가 자체적으로 노선별 운행내역에 의거 공동 운수 협정을 맺어 법적 보호는 상실되었다고 보아지며, 특히 2005.6.20 노선개편시 창원3개업체 마산에서 창원이전으로 창원, 마산지선과 읍면노선(167대인33.6%가)이 공동운수 협정에서 이탈된 시별 면허업체별 단독배차로 이루어 져 있음.

13. 증차가 준공영제 구조 조정에 역행한다는 의견은 준공영제는 시별 면허업체별 운송원가 차액을 예산의 범위내 에서 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창원시민을 위하고( 나아가 마산시민 편익이 있다면 )창원시장의 권한으로 증차한 분야는 창원시에서 부담하고 양시, 업체 준공영제 협의 시행시 전반적 노선 분석과 검토로 다른 노선에 차량을 감차 변경등의 조치를 취할것임.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교통개선기획단 황양원 단장 055-212-3771
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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