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유 하천용지 5,465필지 13백만㎡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실시될 이번 정비계획은 그동안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상이한 하천용지를 사실 조사하여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이번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 시유하천 측량 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시유 하천 용지의 약 25%정도인 328만㎡가 정비대상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20만㎡는 주택, 대지, 전답 등 하천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 후 행정재산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도로, 공원 등 행정목적과 상이하게 이용되고 있는 264만㎡는 지목을 변경하여 현재의 이용현황과 일치시킬 계획이다.

또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14만㎡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또는 원상복구할 계획이며 지적이 불분명한 30만㎡에 대하여는 지적정리 등 재산을 정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유하천 일제정비 계획이 완료되면 하천용지에서 용도폐지 되어 일반 대지화 됨으로써 약 2,000억원 정도의 재산가치가 증대될 것이며 무단점용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약 40억원의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에 맞게 지목을 정비함으로써 하천용지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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