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사업은 지정공모와 일반공모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정공모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조사 외 2개 분야로 사업 당 3천만원까지, 일반공모 사업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응모대상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며, 전국단위의 법인·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부(지회)에 한한다.
이에 따른 사업설명회는 2. 13(월) 15:00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신청서는 2.14~2.23까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접수한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 (www.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심사를 거쳐 2006.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2005년에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으로 총 6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3개 단체가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였다.
※ 문의처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 3707-8356~7
2006년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선정공고
1. 참여대상 사업 : 서울시가 2006년에 추진하는 다음 유형의 사업
《지정공모》: 3개 사업
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조사 및 홍보
(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대중음식점, 판매·의료시설 등을 조사·발굴 및 홍보)
②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용:인사채용에 따른 능력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근로기회)
③ 사회지도층과 함께하는 장애체험
(내용:사회 지도층들과 문화·관광, 숙박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체험)
《일반공모》: 3개 사업
① 비장애인이 장애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교육
② 장애인이 주제가 되는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 활동
③ 기타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2. 응모대상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등록 단체
○ 전국 단체일 경우 서울특별시지부(또는 지회)에 한함
【응모제외 단체】
○ 2006년도 장애인복지기금사업에 선정된 단체 또는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
○ 2005년도 서울시지원사업 포기 단체
○2004년, 2005년 상반기 평가(사업평가와 회계평가 모두)에서 “D"등급으로 평가된 단체
3. 사업기간 ː 2006. 3월 ~ 11월
4. 지원규모 ː 6억원(지정공모 3천만원 이하, 일반공모 2천만원 이하)
5. 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
- 일 시 ː 2006. 2. 13(월) 15:00~ 장 소 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강당
6. 신청기간 및 장소(반드시 방문접수만 허용하며, 근무시간에 한함)
- 기 간 ː 2006. 2. 14(화) ~ 2. 23(목)
- 장 소 ː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서소문별관 제2동1층 ☏ 3707-8356~7)
7. 선정방법ː장애인인식개선사업심의위원회 심의·선정
8. 선정결과 통보 ː단체별 개별통보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 02-3707-8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