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라함은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맡을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를 철저히 악용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해 마치 그럴듯하게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유시민 내정자의 경우 특히 사실왜곡이 심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전재희의원은 유시민 내정자가 고의로 국민연금을 13개월치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고 부인의 경우에도 불법을 행한 것처럼 자료를 내는 등 정치공세를 펼쳤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은 한나라당의 주장이 사실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사실왜곡이다.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99년은 1,000만을 상회하는 도시지역 가입대상자를 일시에 확대하던 기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안내가 일정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기간의 국민연금은 미납이 아니라 납부예외로 간주하는 법(법14조)과 시행지침(99년6월)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유시민 내정자는 일부러 납부를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시행지침에 따라 신고일 이전인 13개월은 납부예외로 간주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적용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 마치 일부러 그 13개월치를 떼어먹은 것처럼 인신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정자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동안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으나 국세청자료에 따라 이제 의무가입대상임을 알린다고 통보해와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이다.
인신공격형 정치공세로 당사자를 당황케하고 이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구태한 한나라당에 묻는다. 그동안 부패사학을 보호하겠다며 국회 임무를 내팽개친 채 국민의 혈세만 받아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회의원 일인당 약 1,800만원에 2개월 125명치 약 35억원에 대한 국민혈세탈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다.
자신들의 불법 소득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인사청문회장을 거짓 인신공격으로 물들이지 말고 정책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있도록 한나라당의 반성을 촉구한다.
2006년 2월 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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