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Ⅰ. 용어의 정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 사회적일자리를 창출·운영하는 주체로서 노동부지방노동관서와 지원약정을 체결한 NGO, 기업체, 자치단체

취업취약계층 :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 비영리단체-기업-지자체 등이 인적·물적 자원의 출연 및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법적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지원)

Ⅱ. 운영주체·참여기관별 역할 및 임무

≪노동부≫ ― 노동부 본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지도·감독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중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각부처 사회적일자리 사업총괄 및 점검·조정, 협조 연계역할 수행.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광역형사업의 공모·심사·선정

≪노동부≫ ―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종합 또는 제1고용안정센터. 참여기관의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일자리를 통한 참여자 취업지원(상담, 알선 또는 승인).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지방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적일자리 사업운영 실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종합 또는 제1고용안정센터 이외의 고용안정센터는 참여자 취업지원(상담, 알선 또는 승인) 및 지도·점검업무 협조.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의 약정체결, 지원금 지급 및 지도·점검 등 집행에 관한 사항

≪실업극복국민재단≫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업무 중 다음과 같은 사항. 신청단체에 대한 컨설팅 및 심사지원 업무. 선정된 참여기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운영, 발전방향 등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사업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가 동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참여기업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 기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 채용인력에 대한 지원금 지급

≪참여기관≫ ― NGO, 참여기업, 지자체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참여자를 채용하고, 참여자의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사회적일자리를 통한 지역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노력함.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동부(본부 또는 지방노동관서), ‘실업극복국민재단’의 필요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함

Ⅲ. 신청대상 (사업주체, 신청요건)

≪ 주체별 요건 ≫
신청 주체
NGO-기업(-지자체) 등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출연 및 역할분담에 합의하여 구성한 사업단 (NGO-기업(-지자체) 공동 명의로 신청)
※ 기업과 NGO는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대표자를 반드시 명시

사업단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NGO, 기업, 지자체, 정부 및 지역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등 형식 구비 (세부 사업 진행, 결산 및 수익금 활용 등 결정)

참여주체별 요건과 역할 분담
① NGO - 기업 - 지자체, ② NGO - 기업 모두 가능하나 선정시 ① 유형에 가점 부여
비영리단체-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받은 비영리단체·법인, 역 할:사업의 기획·운영 및 고용의 주체 정부 지원금 수령
기 업-최근 3년 연속 법인세 납부실적이 있는 상법상 법인, 역할:재정·경영 지원,교육·훈련, 인력파견 및 자원봉사 등 지원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역할:재정·시설·행정 지원

≪ 고용 요건 ≫
비영리단체는 50명이상의 인원을 고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저소득층)에게 제공. 고용인원중 과반수를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영세 자영업자, 준고령자 등)으로 채용 ※ 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 차등 가능

≪ 가격 구조 및 서비스 제공 방법 ≫
서비스 수혜 대상에 따라 무료, 저렴형, 고급형(시장가격)으로 나누어 가격 책정 및 서비스 제공
무료서비스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각지대 빈곤층
저렴형 서비스 대상 :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고급형(시장가격) : 일반 소비자

※ 고급형(시장가격) 대상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가급적 1/2이하로 하되, 그 비율이 낮을수록 우선 선정. 이러한 수익창출 프로그램의 적절한 배합 등을 통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 보유

Ⅳ. 지원내용 및 수준

≪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 ≫
사회적일자리 지원금(‘06, 70만원) 및 사회보험료를 고용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예산 지원※ 현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

신청 사업단이 사업계획서에 전체 사업비 규모, 기업, (지자체) 부담 액수, 정부 지원희망 액수를 기재하여 신청. 선정과정에서 기업·지자체 부담 규모가 클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함. 지원금은 인건비, 운영비, 투자비 등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 가능

≪ 지원 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예산 한도내에서 3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연장 가능※ 단, 근로자수 변동 등에 따라 지원액 변경은 연말 재심의 과정에서 확정

< 지원 예>
사업비총액
임금 : 200 × 900,000 × 12개월 : 21.6억원
퇴직금 적립분 : 1.8억원
사무실 임차료 : 4억원
의류, 의료도구 등 부대비용 : 1억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교재 발간비 등 : 2억원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0.5억원
관리비·직원간담회·평가회 등 : 0.5억원
지원한도액은 18.2억원이며, 참여기업에서 14억을 부담하겠다고 신청하여 선정시 정부에서 나머지 사업비 17.4억원 지원

Ⅴ. 선정 절차 및 심사 기준

≪ 선정 절차 ≫
일간지 공고 및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지원약정 체결
공모신청서는 노동부 본부에서 접수

≪ 심 사 ≫
중앙사회적일자리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에서 심사
심사기준 : 단체와 기업의 신뢰도, 일자리 창출 능력 및 지속 가능성, 참여 주체간 협력도, 계획의 충실성
가점요인 : 수익축적계획, 지자체 참여

Ⅵ. 기타 사항

지원약정 체결 직후 연간 총지원금의 1/4을 선지급하고, 3개월 경과시점부터는 분기 단위로 청구·지급 (지방노동관서). 모든 수익은 당해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참여 비영리단체의 타사업에 사용 금지. 참여기업은 일체의 수익을 취할 수 없음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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