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재경위는 이건희 회장 고발해야”

서울--(뉴스와이어)--삼성 이건희 회장이 마침내 귀국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직전에 건강을 이유로 출국했던 이회장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다. 이회장은 무려 5개월간 미국, 일본에서 지내면서 국내 상황을 점검하다 근래 검찰의 수사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보고 귀국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희회장은 X화일 검찰수사가 종료된 것을 계기로 사법부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국민은 아직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X화일 사건은 이제 특검에서 다루어져 하며, 수사가 진행중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은 실체 규명을 위해서 이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심상정의원은 2005년 국정감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이번 주에 열릴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제안할 것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고(제2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 위원회는 불출석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제15조)

이회장이 재경위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아직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 향후 진행될 정밀검사 날짜는 언제인지, 증인출석과 동시에 진행될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국회 증인출석을 임의로 거부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정감사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국감증인(개인증인) 1,979명 중 325명(16.4%)이나 불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건수가 65건에 불과하여 국회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려 왔다. 이번만큼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재경위는 반드시 이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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