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1일 공포됨에 따라 ‘06.7.1부터는 현행 지방세(도세+시군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현행 도ㆍ시군에서 별도로 운영중인 도세 감면조례와 시군세 감면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할 계획이다.

감면조례의 완벽한 제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18일 중소기업센터 회의실에서 도ㆍ시군 세무공무원과 회계사ㆍ 세무사,행자부 관계관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 10까지 감면과 관련된 15개 기관(부서)과 28개 단체를 대상으로 감면조례안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조례에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시군 합동작업을 거쳐 조례안을 최종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은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사회복지 지원,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 여객운송사업 등 대중교통 지원, 공동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 지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 농어촌 지원, 지방공사 등 지역발전 지원, 제주도 별장에 대한 감면 등 우리도 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지역개발 지원 등 현행 도세 감면조례 9장 36개 조문수에서 4개시군 지방세 감면사항을 통합하여 9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대주택 감면범위 명확화 등 ‘06년 시행 감면조례 행정자치부 표준안 및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등 신규 감면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완벽한 감면조례 제정으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감면조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되면 바로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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