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우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합시다”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지역 강설에 따른 도로별 제설대책, 농·축산시설 피해경감대책, 한파대책 등 재난예방활동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와 제설작업에 돌입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 대구지역에 적설이 1~5㎝ 예상되므로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해관계기관 및 구·군에 도로별 제설대책, 농·수산시설 피해경감대책, 한파대책 등 재난예방활동 및 상황대처에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비상근무실시를 지시하는 한편 염화칼슘, 모래 등을 살포할 수 있도록 현지 조치하는 등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자가용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이용과 내집앞 눈치우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도로변 주차를 피해주시기를 당부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눈도 수시로 쓸어 내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 최소를 위해 금년에 제정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구·군에서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현재 중구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타 구·군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책임을 가지게 되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단 야간 적설시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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