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키는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6일자로 제정 계약심사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는 종전 건설부서에서 실시해 오던 건설공사의 기술심사 기능과 감사관실에서 수행해 오던 일상감사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시산하 사업소, 의회사무처 등이다.
대상사업 및 범위는 각종공사는 5억원이상이나 전기·소방·통신공사는 1억원이상이다. 용역은 5천만원이상이고, 설계변경일 경우 건설공사는 10억원이상, 전기·소방·통신공사는 2억원이상이며, 물품구매·제조는 1천만원이상이다.
제외사업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 천재지변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 지방계약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긴급한 재해·재난의 피해시설 복구사업 등) 등이다.
현행까지 행정계약 체결은 발주부서가 1차적으로 발주금액을 산정하고, 계약부서에서 이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집행했었다.
그러나 발주부서에서의 설계 등 발주금액 산정시 관련규정의 착오적용 등 발주 및 시행의 부적정은 물론 예산의 과다계상 소지가 있어 계약체결전에 이를 사전에 심사·조정하기 위해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울산시는 “계약체결전에 사전 심사·조정하는 계약심사제의 추진으로 각종 공사의 부실방지 효과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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