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 CEPA :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싱(R. P. Singh) 인도 농촌개발부장관이 서명한「한-인도 CEPA 추진 공동작업반(JTF: Joint Task Force) 출범 각료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의 CEPA를 2007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CEPA 추진 공동작업반(JTF)을 출범시키고 동 JTF 제1차 회의를 오는 3월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한·인도 CEPA 협상 개시 선언은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시 양국이 산·관·학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연구그룹(JSG)을 설치키로 합의한 후 1년간(2005.1월~2006.1월) 4차례의 JSG 회의를 개최한 결과 채택한 공동연구그룹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한·인도 CEPA가 체결될 경우, 양국간 교역규모는 33억불(60%) 증가하고 대인도 무역수지가 개선되며, 우리 GDP는 1조3천억원 증가하고, 4만7,600여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 기준). 아울러, 한·인도 CEPA는 인구 10.5억, GDP 6,588억불(구매력평가기준 GDP 3.4조불로 세계4위)의 신흥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호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와 경쟁관계인 일본도 인도와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나, 우리나라가 먼저 협상 개시 합의를 이룸.
양국간 협상은 매 2개월 간격으로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될 예정이며, 수석대표는 양국의 국장급 인사(우리측 : 외교통상부 FTA국장, 인도측 :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가 맡을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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