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월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강력징수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2월 한달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강력 징수에 나섰음.

이는 2005회계 연도폐쇄기인 2월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와 제제조치를 통하여 체납자와 성실납세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시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특별조치임.

전주시는 이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구성한 시·구합동『고액체납자 기동징수팀』을 운영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징수를 전담하고, 1천만원미만 체납자에 대하여는 구·동 세무담당 전원이 체납자 재산을 추적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영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전주시 관계자는 “금년부터는 1억원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도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극활용할 계획이므로 고액체납자는 금번 체납세 특별징수기간동안 반드시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면서 당부를 잊지 않았음.

한편 전주시는 성실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지방세홈페이지(http://tax.jeonju.go.kr)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한 상담, 지방세 신고납부, 과오납환부금조회 및 신청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 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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