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공사 설계심사 확대시행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사업에 대해 설계심사를 받도록 하는「대전광역시 건설공사 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사전설계심사는 시·구 및 시·구가 출자한 기관과 시ㆍ구로부터 보조를 받는 민간사업자(단체포함)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부실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이제 도는 사업예산의 효과적 활용과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견실한 건설공사가 되도록 함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목적이 있다.

설계심사대상 공사는 총공사비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와 1회 설계 변경하는 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 설계심사제 운영지침 개정으로 시ㆍ구로부터 보조를 받는 민간사업자(단체포함)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설계심사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설계 심사팀은 기술관리담당을 팀장으로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시공무원 4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2001년~2005년) 289개 사업에 대한 사전설계심사를 실시하여 3,986건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였으며 사업비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앞으로 설계심사제가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확대해 민간보조사업도 견실시공 및 예산의 적정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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