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의약업무 관련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보건소에서는 2006년도부터 의약업무 관련 허가, 신고, 등록, 지정 등 각종 유기민원을 획기적으로 단축처리하기로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결과, 1월 한달간 접수된 총 144건 민원 가운데 즉결민원 38건을 제외한 106건의 민원을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였으며, 특히 이중 91건에 대하여는 처리기한을 50%이상 단축 처리하고 나머지도 처리기한 이전에 완료함으로서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이러한 성과는 민원인과의 전화상담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안내로 재방문 또는 서류보완 등의 불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가능해졌다고 자체 평가하고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민원안내의 정확성과 공간을 확대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모든 유기민원의 처리기한을 50%이상 단축처리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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