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시행하는 이번 건축물 양성화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인 경우는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3층 이하)은 330㎡, 다세대주택(4층 이하)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다.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적용기준은 ▽자기소유 대지,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 ▽대지가 폭 3m이상 도로에 2m 이상을 접한 건축물 ▽법 제37조(건축선에 의한 전축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 등이다.
신고처리 절차는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 건축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된 서류를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준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연락처
마산시 건축과 대형건축담당 055-240-2152
마산시청 공보계 이형건 055-600-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