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부터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국고금 수납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및 상호저축은행은 2. 10일부터 모든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음
이번 계약으로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영업점은 전체 영업점의 약 80% 수준으로 새마을금고 2,678개, 신협 1,102개 및 상호저축은행 57개로 총 3,837개임
한국은행은 이번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는 새마을 금고(62개)와 신용협동조합(290개) 및 상호저축은행(75개)도 향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여건을 갖추어 신청할 경우 국고금 수납사무 취급을 허용하여 국고대리점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임
한편 이들 신규 국고대리점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정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세입 등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의 수입으로 납입되는 모든 자금을 수납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세 등 14종의 내국세와 관세로 구성되어 있음
국세 이외의 자금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범칙금, 과징금,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유재산 등의 점용료·사용료·이용료, 벌금 등이 있음
이에 따라 이들 서민 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납부자들은 국세와 범칙금 등의 국고금을 현재보다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고, 기존 국고대리점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특정 국세 납기일마다 초래되던 창구 혼잡이 완화되며, 서민 금융기관의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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