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차량이용 불법옥외광고물 집중정비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2006. 2.13부터 3.12까지 집중적인 특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은 최근 차량을 이용한 불법옥외광고물의 증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불법광고물을 탑재한 소형트럭 등을 차량통행이 많은 가로변에 장기간 주차 또는 운행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시는 차량이용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정비계획을 수립 하고, 5개구 합동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대상은 나이트클럽, 성인게임장, 안마업소, 대리운전 업체 등에서 차량을 이용한 불법옥외광고물로 2006. 2.13일부터 2. 26일까지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2.27일부터 3.12일까지는 자율정비 미 이행업소 및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먼저 위반 광고차량에 대해 불법광고물 정비시책을 홍보하고, 광고물별 위반내용 및 광고물 설치규정을 안내하는 등 이해설득과정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안내문을 발송하여 위반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광고주의 자율정비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율정비기간을 주어 광고주 스스로 정비토록하고 자율정비에 동참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현행광고물 관련법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율정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씩 년 2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고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

시에서는 금번 집중정비기간에 강력한 단속 및 정비를 통하여 불법 차량이용광고물을 근절시키고, 도로교통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타인광고·상업광고)을 표시할 수 있으며,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 이어야 함. 또 개인소유의 자동차의 경우도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으며.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측면면적의 1/2 이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으나,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음. 특히, 자동차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광고는 금지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이같은 자동차 부착광고물로 인한 처벌 수준은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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