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원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전화·우편ㆍ이메일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민원처리결과 통보제’를 6일부터 전부서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민원인에게 여권 발급 결과를 전화와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려주고 본인이 원할 경우 수수료 3,000원만 지불하면 여권을 집까지 보내주는 ‘여권택배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호적신고의 경우 처리된 호적등본을 동봉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등 민원처리시간이 3시간 이상인 모든 민원에 대해 수수료 없이 처리결과를 신속히 알려주고 있다.

한편, 시는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할 때 민원처리기간과 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적힌 공직자 청렴안내문을 배부해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창원시 클린신고센터(212-2071~3)도 함께 운영하는 등 열린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해 궁금증을 풀어줌으로써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서비스의 질과 민원행정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꾸준히 시책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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