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창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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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6-02-07 15:11
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상속인등이 돌아가신 가족분들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내방하여야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민은행, 삼성생명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는 상속인등이 반드시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근의 위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용이하게 조회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금융감독원은 이번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창구 확대조치를 통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 이용자들의 편익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할 예정임

금융감독원은 1998년 8월부터 상속인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등이 피상속인(사망자외에 심신상실자, 실종자 포함)의 금융거래사실을 조회·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이 조회신청을 대행하여 주는 제도임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제공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종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법률상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 금융회사에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우리원의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 우체국과의 금융거래내역까지 조회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있음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을 통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동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확대 등에 기인하여 이용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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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광주지원 민원팀 서재완 선임 062-60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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