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YTN 재심 신청 기각

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진위 논란’ 관련 보도에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적 이메일 내용을 보도하고, 오보를 정정하지 않아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의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은 YTN이 청구한 재심신청에 대해 이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음.

이에 따라 YTN은 오는 13일(월요일, 13:00) 시청자에 대한 사과문을 방송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YTN 재심신청 사유

12월10일 보도(YTN 24)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하였고(‘06. 1. 13), 강압취재 관련 자체사과 고지 이후 위원회와 별도 ’사과방송‘명령이 없었던 MBC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 요청.

12월27일 보도(뉴스퍼레이드 1·2부)는 오후 8시 뉴스부터 출처가 연합뉴스임을 밝혔고, 29일 서울대 조사위 결과를 방송하면서 ‘불일치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이를 ‘오보정정’으로 판단하였음.

□ 재심 신청 사유에 대한 판단

○ 12월10일 보도(YTN 24)에 대한 판단

원심 결정시 자체 ‘사과방송’한 사실을 포함하여 심리한 것이며, 방송법에서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등의 위반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치(사과방송 등)한 사항을 감안하여 ‘행정처분’하도록 제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심신청사유에 이유없다고 판단

○ 12월27일 보도(뉴스퍼레이드 1·2부)에 대한 판단

사건 당일 20시 뉴스부터 기사의 출처가 연합뉴스임을 밝혔다는 주장은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로 볼 수 없으며 29일 ‘불일치한다’는 보도는 27일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 목적의 보도가 아닌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한 별개의 보도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으로 재심신청사유에 이유가 없음

※ 경과사항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진위 논란’과 관련한 YTN의 보도 중 지난 해 12월 10일 보도한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 사진조작 YTN에 숨겨’는 미국 피츠버그대의 한국인 교수가 YTN의 기자에게 사적으로 보낸 이메일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보도하여 방송심의규정 ‘사생활보호’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같은 해 12월 27일 보도한 ‘냉동보관 5개 세포 일치’ 보도는 불명확한 정보원에 근거한 오보였음에도 정정방송을 하지 않아 시청자에게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고 밝히고, 방송심의규정 제17조(오보정정) 위반으로 지난 1월31일 전체회의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결정한 바 있음.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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