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의원, “보은인사로 임명된 장관직 사퇴로 국민들에게 보은할 생각은 없는가?”

서울--(뉴스와이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서울 강남을)은 8일 노동부장관 이상수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상수 내정자의 변호사 자격문제와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8조(등록취소) 및 19조(등록취소명령)에 따르면 동법 제5조(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수 내정자가 지금까지 변호사 자격을 유지해왔던데 대해 공성진의원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눈감아주기 의혹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상수 내정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2004년 1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어 변호사법에 따라 당연히 등록 취소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공성진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현직 변호사가 개인파산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하는 일까지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상수 내정자의 변호사 등록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현 정권의 개국공신이라 할 이상수 내정자에 대한 또 하나의 보은이며 정부 차원의 눈감아주기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이상수 내정자의 부도덕성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또한 공성진 의원은 이상수 내정자의 일가족이 지난 1989년 당시 국회의원 당선으로 지역구인 중랑구 면목동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의 주민등록 허위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공성진의원은 이상수 후보자가족이 이전 거주지인 송파구 잠실동에서 중랑구 면목동으로 이사하면서 이상수 내정자와 아들은 1989년 1월 7일 면목동 193-1 한신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부인과 딸은 같은 날 면목동 359-15로 전입신고를 한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일가족이 이사를 하면서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한 지역내에서 거주지를 달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입지역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자녀의 통학이나 기타 직업상의 이유 등의 지역적 편리성을 그 이유로 들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후 이상수 내정자의 부인과 딸은 불과 한달 여 뒤인 2월 12일, 이상수 내정자와 아들이 1월 7일 전입신고를 마친 면목동 193-1 한신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다.

불과 한 달여 뒤 다시 합칠 전입신고를 부자와 모녀가 왜 달리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상수 내정자의 부인과 딸이 1월 7일 전입신고를 하였던 면목동 359-15는 당시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초등학생인 어린 딸과 어머니 단 둘이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져 이상수 내정자 가족의 전입과정에 의혹을 더하고 있다.

공성진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의문점 등에 대해 이상수 내정자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gs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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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의원실 02-788-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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