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불합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의무화

안산--(뉴스와이어)--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특정경유 자동차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DPF, DOC) 또는 LPG엔진개조 및 노후 차량 조기폐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

* DPF : 매연여과장치, DOC : 산화촉매장치

올해는 총 예산 3,644억원(국고 1,822억원, 지방비 1,822억원)을 투입하여 12만5천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및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04년 시범사업에 이어 '05년도에는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의 자동차 등 대상차량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수도권 특별법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에 의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된다.

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3.5t 미만은 5년, 3.5t 이상은 2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말하며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검사는 기존의 정밀검사기준과 비교하여 2배정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하며, 검사방법은 기존의 정밀검사제도와 동일하다.

또한, ‘05년까지는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저감장치 종류별로 차량소유자가 소요비용의 5~30%를 부담하게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차량에 대하여는 환경개선 부담금, 정밀검사 및 수시점검을 3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환경개선 부담금 3년간 면제 금액
- 3년간 159만원 경감(서울시 소재 차령 5년 대형버스 엔진배기량 10,000cc 기준)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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