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 폼팩터와의 특허전쟁서 연속 승전보

서울--(뉴스와이어)--반도체 및 LCD 검사관련업체 파이컴(대표 이억기 www.phicom.com)이 美폼팩터사와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조립체 2건 완전승소에 이어 제조공정 관련 2건중 1건에 대해서도 완전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허법원은 9일 오전 파이컴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측(파이컴)이 제기한 2건의 무효청구에 대해 1건은 무효판결을, 나머지 한건은 재판을 지속하기로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로 폼팩터와 파이컴의 특허분쟁의 판결에 따라, 폼팩터가 파이컴 제품과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4건 중 3건이 완전무효가 된 상태이다.

두 업체간 특허공방전은 2004년 2월 美폼팩터사가 차세대반도체 검사부품(MEMS TYPE PROBE CARD) 관련 조립체2건, 제조공정2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파이컴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파이컴은 특허심판원에 폼팩터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4년 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폼팩터 특허가 전부 유효하다는 심결(2004년 11월) 을 받아, 특허법원에 항소 하였다.

그 결과 파이컴은 특허법원으로부터 2005년 10월 조립체 관련 두건의 특허무효화소송에서 완전 승소판결을, 이번 제조공정 2건에 대해서는 1건에 대해 완전승소함으로써 분쟁중인 특허 대부분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이번 판결내용을 포함하여 양사간 특허분쟁 판결은, 폼팩터가 파이컴 제품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 대부분이 허구였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파이컴 관계자는 폼팩터가 주장하는 특허가 반도체업계에서 널리 이용되던 공지의 기술이므로 폼팩터의 특허 무효화가 당연할 뿐 아니라, 남아있는 1건에 대해서도 추후 동일한 판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컴 이억기 대표이사는 "그동안 폼팩터는 그들의 특허가 반도체업계에서 맨처음 시도된 기술이라고 주장했으나, 특허 대부분이 무효화됨에 따라 더 이상의 특허침해를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 이라며 “그간 특허이슈로 인해 거래를 망설이던 국내외 신규고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본 소송을 담당하였던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대륙의 변호인단은 “폼팩터가 주장하는 3건의 특허가 전부 무효화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파이컴과 관련 기술 및 특허를 깊이 있게 검토분석 한 과정에서 이미 승소할 수 있음을 확언했었다” 라고 밝히며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재판일정상의 금일 판결을 연기한 것일 뿐 앞에 3건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hi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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