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제설·제빙책임 순위를 정함.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1. 소유자, 2. 점유자, 3. 관리자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 점유자, 2. 관리자,
3. 관리자
나.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함.
보 도 :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부분까지의 구간
다. 제설·제빙작업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기준시간을 정하되, 건축물소유자 등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제설·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기준시간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가피한 책임 불이행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함.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라. 제설·제빙작업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중앙부분 또는 공터 등으로 옮겨 쌓도록 하고,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도록 함.
마.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관리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전화 : 3707-8151, FAX : 3707-8168, E-mail : huh1514@ citizen.seoul.kr)에게 제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부분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할 것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할 것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보도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③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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