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계층간 양극화 완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5,0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강화, 취약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지도·점검을 주 내용으로 하는 ‘06년도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06년도 사업장 종합감독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노동부는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침해가능성이 큰 사업장 등 총 10,120개소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키로 했음
근로감독에 의해 1차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주어 자체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엄정히 하여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침해되는 것을 적극 예방하기로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의 급증(‘96년 56,084건→’05년 229,229건)에 따라 지방관서에서는 사업장 감독업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어‘06년도중 사업장 감독의 내실화를 통한 취약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위해 사업장 감독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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