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와이어)--"엄마! 나도 학교에 가고 싶어요"

충청남도보령교육청(교육장 임완희)은 2월 8일 「2006학년도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취학 시행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조기취학 대상은 2006년 3월 1일 현재 만 5세(2000.3.1. ~ 2001.2.28.)에 해당 되는 아동으로 초등학교 학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조기취학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해당 학구내의 학교에 취학 신청서를 제출하면 취학가능한 아동수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하게 된다.

조기취학은 학교별로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생년월일 순으로 선정해 3월 2일 발표·통보되며, 조기취학 아동은 입학일로부터 한 달 동안 학교생활 적응여부 판단 후 최종입학이 결정된다.

만 5세아 조기취학은 조기교육을 통한 아동의 조기 성장발달과 학부모의 취학 전 교육경비 절감 등 교육수요자의 조기교육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기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조기입학으로 인한 부적응아 발생 우려가 있기에 보령교육청 각 학교에서는 2006년 2월 19일까지 조기 취학에 대한 장·단점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부적응아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며, 신청서 접수 시에도 학부모 면담을 통하여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령교육청의 조기취학 계획 및 학교별 허용인원은 초등학교는 물론 읍·면·동에 홈페이지 탑재를 요청하였으며, 보령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bre.go.kr)공지사항 란에 고시되어 관심 있는 학부모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구 내 초등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nb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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