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용대상, 보상범위, 사업유형 등을 지속 확충하였으나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내실화에는 다소 미흡하여 최근 1년이상 장기요양환자(‘00~’04년 4년평균 17.6%)증가, 연금수급자 누증(‘00~’04년 4년평균 24.6%)으로 보험급여가 급증(‘00~’04년 4년평균 18.4%)
반면 보험료 수입증가율(‘02~’04년 4년평균 8.7%)은 소폭에 그쳐 3년 연속 보험수지 적자, 법정책임준비금 부족 등 초래
※ 보험재정 수지 적자 : ‘03년 2,495억원, ’04년 2,410억원, ‘05년 1,714억원
또한 국회, 감사원, 노사단체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관계전문가 24인으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요양관리·재활시스템, 보험급여체계, 보험요율체계 등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각 과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동 위원회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급여 체계 부분
요양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상병상태가 가변적인중증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최고 2년까지 지급하고 장해판정 후 장해연금을 지급
- 휴업급여의 수급기간중 취업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수령임금과 평균임금 차액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 휴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사회보험제도 당연 적용
장해급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판정 제도 도입
- 장해연금과 일시금과의 차액을 보상토록 하는 차액일시금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
유족급여는 현행 47/100의 기본금액을 낮추고 부양가족 추가 1인당 가산금액을 확대, 연금수급권을 개인별로 분할 지급토록 개선
간병급여는 요간병 정도의 확인절차 마련하고 요간병 등급을 확대, 장기적으로 현물급여로 전환
직장복귀지원금제도 및 원직복귀자 적응훈련·운동 지원 등에 재활급여 도입을 통한 취업활성화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감제도는 근로기간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 은퇴 후에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급여 연동
- 연령별 최고·최저 급여제도 도입 검토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및 자동차보험과의 중복급여 조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시급여제도 도입
② 요양 기준 및 절차
업무상 질병중 『뇌·심혈관질환』은 업무기인성 여부를 기준으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하고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을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
- 『업무상정신질환』에 대한 인정은 의학적 진단, 업무관련 요인, 업무외적 요인 등을 종합하여 판단토록 지침 마련
산재발생시 재해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을 받아 신청토록 되어 있는 최초요양 신청제도는 재해근로자 외에 의사 및 의료기관에도 재해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재해보고서를 제출토록 개선
요양연기제도는 주치의 진료계획서로 대체하고 전원은 연고지병원, 상급병원, 특수치료, 급성기 치료후 요양병원으로 전원 등에 한정하되 주치의 요청에 의해 판단
현행 산재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하고 권역별로 적정수의 1,2,3차 의료기관 배치
요양급여 범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전액본인 부담 항목을 산재보험에서 급여화 하고 전문가의 전문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 진료비를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지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료비 청구방법을 전산화하고 심사기법을 개발하며 진료비 현지실사 기능을 강화
산재보험 장해평가 기준은 평가기준·방법이 모호하고 계열별 장해등급이 비체계적이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해평가제도 마련 필요
③ 재활사업 부문
재활치료 강화를 위해 재활수가를 개발·보완하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의료기관 선정과 인증제도를 도입
직업재활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직업재활 사례관리제 도입, 직업복귀 유형별 업무 표준화, 직업재활을 위한 사전 노동능력 평가제 도입
④ 보험요율 체계
현행 61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산재보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불일치하고 업종간 요율편차도 심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
- 따라서 산재보험 업종분류는 단순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통합이 필요
사업장별로 3년간의 보험수지율에 따라 ±50% 증감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수지율 산정방식을 신규재해 위주로 산정하고 업무상질병은 제외하거나 일부만 반영
- 장기적으로 산재예방과 보험요율을 연계하는 예방요율제도 도입이 필요
⑤ 보험재정 분야
현재 산재보험 재정은 과거 사고에 대한 큰 부채를 안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우선 보험요율·급여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과거 부채의 해결을 강구
※ 산재예방을 통한 재해축소는 노사에게 이익이므로 최대한 노력
- 보험요율은 우선 장기성 급여를 반영하는 체제로 조정할 필요
- 과거부채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모든 산업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과 업종별로 차등 배분하는 방안 검토
장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및 요율체계를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전환
노동부는 이번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단체 요구사항·기타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하여 노사단체·공익전문가 등의 의견조율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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