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의 미취학 자녀에게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한 부모가정의 자활을 돕기 위해 15세대에 4,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 부모가정 48세대에 세대당 1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자녀 가운데 학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월 4만원의 방과 후 학습비를 지원하며, 동절기에는 연 160일간 연료비를 지원해 저소득 한 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여름방학기간에는 한 부모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운영해 대화프로그램, 극기훈련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용기와 도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의 한 부모가정 현황은 지난 2004년 379세대에서 지난해 520세대로 27% 늘어나 아동ㆍ청소년들의 곧은 성장과 생활안정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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