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100만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5사단, 혁신도시, 컨벤션, 제2대덕 연구단지, 경전철 건설과 함께 황방산 공원 옆 혁신도시 조성부지외의 개발예정지(만성동 일원) 653천평 부지에 법조행정·업무기능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첨단 산업 및 미래 지향적 저밀도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법조타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에 따르면 현 법원, 검찰청사는 덕진동 1가 1416-1번지상 8,000여평 부지에 1977년 12월 개청하여 지금까지 28년동안 사용해 왔으나, 부지의 협소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해왔으며, 낡은 청사와 협소한 업무공간으로 더 이상 증축이 불가해짐에 따라 2002년 사법시설 장기화계획에 의거 청사부지 확보를 전주시에 정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2005년 2월 만성동 일원에 50만평 규모의 법조타운 조성을 결정하고, 2005년 8월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2005년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재 혁신도시와 함께 2006년 5월까지 시가화예정구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완료되면 금년 9월중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07년 9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여 하반기중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8년초 사업을 본격 착수. 2012년까지 653천평에 대한 법조타운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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