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IMO 해양안전 규제사항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 안전, 보안 및 환경 관련 규제조치에 대한 국내업계의 능동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9일 부산시 소재 한진해운 대강당에서 해운·조선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하반기 IMO 회의결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검사기술협회 및 한국선급 소속 IMO 회의 전문가 7명이 지난해 7월 이후 개최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 총회 등 회의결과 내용을 설명한다.

설명회는 특히 선박밸러스트수 관리를 위한 관리 지침 및 처리 기술과 관련된 논의 경과를 설명하고 선박항해설비, 어선안전, 위험물 처리 기준 등에 관한 최신 국제기준 제·개정 현황 및 향후 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또 공해상 선박에 대한 검색 규정을 명문화한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SUA 협약) 2005년 의정서’ 주요 내용과 지난 1월 14개국 장·차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국제교통보안장관회의 결과 등 해상보안대책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도 설명된다.

해양부는 해운, 조선, 해양환경 관련 업계 및 단체들이 국제해사분야의 정책변화에 신속하게 적응, 대처토록 하기 위해 IMO의 각종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및 국제동향을 소개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매년 2회 개최해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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