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벌채사업 문화재지표 조사대상서 제외해야”...고충위, 문화재청에 제도개선 권고하기로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될 경우 산림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산림청 이 추진중인 자원 기반확대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9조의2 제5호에 따르면 산림을 경영 중인 사업자가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대체하려면 비경제성 수종인 활엽수 등을 벌채하는 경우, 건설공사로 간주되어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는 벌채 및 조림사업 비용 부담을 상승시키고, 영세한 산주들은 수익이 낮은 산림사업을 기피하는 등 효율적인 산림 경영에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림 및 육림사업 육성차원에서 소요 비용의 90%를 보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7.5%(‘04년 기준)에 불과하여 국산목재의 생산 및 이용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벌채 및 조림사업은 에너지 및 목재의 위기에 대비한 산림자원의 기반확대정책”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적으로 1990년 대비 5.2%로 줄이기로 한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탄소를 흡수하는 숲의 기능을 산업적 측면에서 보아야 하며 산림사업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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