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이종석, 이상수 후보자 ‘부적절’, 유시민, 이택순 후보자도 ‘적절한지 의문’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한 점수를 받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각 상임위는 해당 국무위원 인사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지 못했고, 직무수행능력과 정책역량을 검증함에 있어서도 실력부족을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여야가 실질적인 인사검증보다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에 매달리고, 정책검증보다 정치공세에 더 열을 올린 점은 비판받을 일이다. 야당의원들은 자녀 교육문제까지 들먹이며 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질의를 던지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김일성 찬양, 친북좌파라는 식의 색깔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여기에 여당의원들은 ‘타 상임위에서 후보자를 방어하라는 임무를 띠고 왔다’며 노골적으로 장관 후보를 감싸는 등 여야 공히 청문회의 기본적인 취지를 훼손한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 청문회는 부동산 투기, 탈세 문제 등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정작 중요한 정책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와 역량, 정책 비전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김우식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던 지난 1월 초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청문회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유시민 후보자가 국민연금을 납세하지 않은 사실과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가 임대소득을 탈세한 것이 밝혀졌다. 사실, 이는 청와대의 인사검증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했던 문제로서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의 허점이 다시 노출된 것이라고 하겠다. 청와대는 향후 자체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 기준과 검증내용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국회 역시 공직자로서의 흠결을 놓고 여야간의 공방만 벌일 일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적격여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과 관련이 있는 이종석, 유시민, 이상수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과 청문회 모니터링을 진행해왔고 이에 대한 별도의 인사의견서를 제출한다. 참여연대는 자체검증과 모니터링 결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기지이전 협상 등 한미관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협상과정에서 저자세 외교와 불투명한 밀실 협의, 근시안적 판단에 따른 혼선과 불이익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고, 군비 증강 노선, 대규모 파병지지 등을 견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며, 특히 통일부장관에게 요구되는 민주적이고 국민통합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 관리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절’, ▲이상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가지고 있으며, 일부 현안에 대한 입장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무엇보다 대선자금과 관련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사실로 사법처리를 받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에 큰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미납문제가 고의적인 납부기피가 아니더라도, 장관으로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결함이라 보고, 의료산업선진화 방안을 수용하고 공적 건강보험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특구 내의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의 파급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스럽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집중 모니터대상은 아니었지만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세금탈루와 주민등록법 위반논란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조직의 수장으로서 흠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 청문회는 공식 준비기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고, 청문회 일정도 짧아 부실청문회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정부부처의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개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하여 인사청문회 자체의 무위론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라 하겠다. 지난 수년간 사회적 논의와 정치권의 합의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청문회 기간을 늘리는 등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이뤄진바 향후 국회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
1. 이종석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2.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3.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2006. 2. 9)

Ⅰ. 통일부 장관 평가의 원칙과 기준

참여연대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 ▶ 통일외교안보 분야 과제에 대한 비전과 개혁성 ▶ 업무수행능력 ▶ 도덕성과 자질 등을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하고자 한다.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개혁적 소신

통일부 장관은 국민통합적인 대북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주도함으로써 한반도평화체제 구축하고 평화적 통일을 앞당겨야 할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다. 남북관계는 대외정책 및 동맹 정책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고 직접적 영향을 주고받는다. 통일부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하는 것과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종석 후보자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입장과 소신을 검증하는 것은 인사 검증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는 6.15공동 선언 이후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 냉전시대 이후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및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는 문제, 과거의 종속적 한미관계를 탈피하는 가운데 한미 우호관계와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 관리하는 문제, 기타 평화지향 국가로서 한국이 취해야 할 대외정책을 정돈하고 이를 일관되고 유연하게 관철하는 문제 등과 관련한 이 후보자의 외교·안보관을 검증하고자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이종석 후보가 지난 3년 동안 NSC 사무차장으로 재직하였고 이 내정자가 북핵위기, 한미동맹 재조정, 이라크 파병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조정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해당 시기에 취한 입장을 검증하고자 한다.

민주적 업무수행능력

고위공직자에게는 정책 추진력과 조직 관리 능력과 더불어 민주적 과정을 통한 국민통합적 의사결정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담당할 부처에 대한 확실한 업무파악에 기초한 효율적 목표 관리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이를 국민과 공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민주적 과정의 관리, 정책결정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역시 중요한 업무수행 능력이다.

특히 통일부장관은 통일외교안보분야라는 장기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고위공직자이며, 국민 나아가 한반도 주민 전체의 안위와 직결된 사항을 다루는 부처의 장인만큼, 부처장악 능력과 정책 일관성, 민주적 통합능력의 조화가 어느 부처보다도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종석 후보자의 민주적 업무수행 능력, 특히 NSC 사무처장 직무 수행과정에서 보여준 능력을 평가 검증할 것이다.

도덕성과 자질

도덕성과 자질은 일반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적 기준이 이종석 후보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Ⅱ. 세부 평가의견

1.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개혁적 소신

1) 한미동맹 재조정 및 기지 이전 협정

이 내정자는 지난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 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논리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지만 한국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몇가지 쟁점이 검증되어야 하는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수용할만한 것인가, △전략적 유연성의 추인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가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 분쟁 개입 가능성은 과연 없는가, △기지 이전 등은 미국의 요구(전략적 유연성)인가 우리의 요구인가 이에 따른 우리의 부담은 적절한가 등이다.

이 내정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자체는 미국의 군사혁신에 관련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찬성 혹은 반대할 수는 없으며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문제가 아닌 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소극적이고 패배적인 이해이다. 군사혁신은 미국의 장기지속적 정책이지만 해외 주둔 미군의 유연성 문제는 해당 국가와 협의하고 절충해야 할 ‘협상의제’이다. 예컨대,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미일안보조약 상의 ‘극동’조항을 근거로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일 미군의 활동 범위를 제한한 바 있다.

동북아 분쟁 개입 가능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지 표명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대신 동북아 개입은 배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지하듯이 부시행정부의 군사전략이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분쟁지역에 대해 원거리 신속투사를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위해 해외미군의 기지재배치와 군사변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투사지역에서 동북아가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으로의 이동을 제어할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이 내정자의 주장도 설득력이 취약하다.

실제 이 내정자는 동북아 분쟁에 대한 주한미군의 개입을 막는 문제에 대한 난점을 인정하는 입장도 취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미국은 해외미군을 이동시키는 데 주둔국의 사전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사전협의제는 오히려 유연성을 제도화시킬 뿐’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 측이 동북아 분쟁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의지를 존중하기만을 기대할 뿐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는 얘기다.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할 수 있다는 이 내정자의 입장도 우려스럽다. 한반도가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과 같이 미국의 전쟁수행을 지원하는 전초기지, 병참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한 바가 없으며, 한반도가 평가지향 국가로서 동북아 평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 내정자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대응을 명시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19 공동성명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내정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동북아 이외 지역에 대한 주한미군의 개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냉전시대의 한미관계가 반영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 문서이지만 그나마 동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 한미연합전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은 우리가 취한 긍정적 요소이며 저간의 합의라 할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주한 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동북아 혹은 전 세계로 투사되는 상황은 이 조약의 전제를 현저히 뛰어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정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더욱이 이 내정자가 ‘동북아 분쟁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한편, 주지하듯이 한미동맹의 재조정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군의 임무이양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지위 변경, 기지이전과 재배치 등과 긴밀히 연결된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맹의 정의와 개념의 접근과 합의를 시도하고 구체적인 임무 역할의 조정, 기지의 재배치에 대한 협의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 협상은 이러한 순리를 따르지 않고 있고 관련된 주요 협상의제를 ‘통합적인 패키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평가 역시 우려할만하다.

특히 이 후보자는 용산기지 등 미군기지의 이전에 대해 한국 역대정부의 공약사항으로서 한국 측 요구에 따른 것이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미국의 군사혁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들어 미국의 해외미군 신속화, 경량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2003년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이 천명되었고 2003년 FOTA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 내정자가 미국의 이러한 전략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미군기지이전합의가 한미동맹 하드웨어라면 이번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소프트웨어라는 NSC의 설명과도 상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부정적 효과는 매우 직접적인 것이다. 정부는 용산기지의 이전이 한국측 요구이고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도록 기지 이전협상을 처리하였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협상결과 전체를 정당화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내정자도 스스로 2004년 협정 당시 정부가 30~50억 달러로 추산하던 이전비용이 50~5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듯이 졸속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문제점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약 95%를 한국 측에서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종합이행계획서인 MP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전체비용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요구하는 미국 측 주장에 따라 이전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을 서둘러 처리한 결과 이전비용과 토지공여 등 한국 측에 과도한 부담을 안겼다. 당시 NSC 사무차장였던 이 후보자는 졸속적인 미군기지이전협정을 처리한 직접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 이 내정자는 주한미군 지위변경에 따라 SOFA 및 분담금 협정 등 주한미군 관련 법제들을 재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2)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

이 내정자는 정부는 출범 때부터 북핵위기 해결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가 9.19 공동성명 도출에 기여하는 등 최소한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며 NSC 사무차장이었던 이 후보자의 기여도 일부 인정된다.

그런데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이유로 이라크 파병과 동맹 재조정 등 한미간 협상에서 줄곧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해왔다. 이 후보자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병 등은 미국 요구에 대한 수용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지난 3년 여간 북핵 협상은 부시행정부 하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테러전쟁 전략이나 민주주의 확산 노선 추구의 완급, 이에 반응하는 북한의 태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지체되었다.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동맹 재조정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양보로 인해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진전된 협상자세를 이끌어냈다는 근거가 없다. 이는 공동성명 발표 이후 6자회담이 교착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종석 후보의 입장은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 효과도 의문이지만 한미관계 및 국제관계의 실상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이러한 태도는 대미추종외교 경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할 위험이 있다.

이 후보자는 북핵문제 해결 이후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공동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정당화하고 있는 현 동맹 재편의 방향이나 협력적 자주국방(군비증강) 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지 의문이다.

이 내정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친북좌파가 아니라는 근거로 국방비 증액정책을 내세웠다. 국방비 증액 정책은 ‘친북좌파’의 논리가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NSC의 ‘협력적 자주국방’의 정책기조나 국방비 증액과 새로운 무기 도입을 통한 전력증강을 추구하는 정부 국방개혁안은 장기적으로 북측의 군비증강을 자극하고, 비대칭적 무기인 핵무기 포기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군비증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평화와 동북아협력안보 구축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내정자는 인수위 시절,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밝히면서도 북핵 문제를 우선 해결한다”는 취지의 노무현 정부 대북 초기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단계론적 결과로 귀결되었고, 북핵문제 해결을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봤거나 남북관계 병행발전의 실천적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내정자가 이산가족문제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입장을 밝힌 것은 적극 평가할만하다.

3) 이라크 파병 및 연장 관련

이종석 내정자는 NSC 사무차장 재직 당시, 미국의 10,000 명 추가파병 요청에 대해 3,000 명 규모로 축소 파병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3700(서희제마부대포함)명 규모의 파병은 미국 영국 이어 세계 3위의 파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추가파병 요청을 받은 20여 개국 중 3,000여 명을 추가파병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고 한국 외에 유일한 추가파병국인 덴마크가 90 명만을 추가 파병했다는 점에서 그의 입장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 업무수행능력

1)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

이 내정자는 안보정책 수립, 추진과정에서 열린 자세를 갖고 국민통합과 국민합의를 지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국가의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이면서 국민의 안위가 걸려 있는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의견을 충분히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같은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협상 태도로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책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이같이 주요 외교안보 정책이 충분한 공유 없이 그 결과만 통보되거나 불필요한 정보통제로 인해 국민적 합의 없이 처리되도록 하는 데 이 후보자는 적지 않은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이라크 추가파병 이후의 보도 및 취재 통제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 파병 이후, 정부는 NSC 주도로 이라크 파병 관련 보도를 통제하거나 혹은 이라크 취재 제한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시 NSC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내정자는 ”여론에 민감한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보도자제 요청 및 취재 제한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외신들은 “한국이 이라크 파병 관련 보도통제를 각 언론사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보도통제는 미국 주도로 이라크에 파병한 30여 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민관파트너십 형성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관리에 관한 이 후보자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우리는 이 내정자가 국민 합의를 기반으로 초당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부실한 NSC 조정 역할 수행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국방부의 자의적인 협상과 외교부의 독단적인 각서교환 사실은 이 내정자가 제대로 정책조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내정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따지지 않더라도 업무 장악 및 관리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지난 NSC 정책조정의 경험을 돌이켜 보건대, 이 내정자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처간 정책, 업무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3. 도덕성 및 자질

이종석 내정자가 NSC 사무차장으로 재직할 때 별다른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이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내정자의 자질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제기하는 편협한 사상공세로 판단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판단한다.

Ⅲ. 총평

이 내정자는 NSC 사무차장으로 봉직하면서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검토한 결과, 참여정부는 매우 근시안적인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주국방’ 및 ‘동북아균형자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전략에 수동적으로 편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책임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정당화하면서 이 후보자가 표명한 소신에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한국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을 책임져야 할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내정자가 적절한 외교·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참여정부가 실용외교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NSC 사무차장이었던 이 내정자가 주도한 외교·안보 정책은 편의주의적이었으며,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였다. 최근 밝혀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기지이전에 관련된 협상 과정 및 결과와 이에 대한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등을 종합하더라도 이 내정자가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조정역할, 통합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도록 한다.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재조정, 경수로 건설 중단 등과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참여정부는 기밀주의와 비민주적 정책결정 관행, 부정확한 혹은 왜곡된 보고 등으로 대단히 많은 혼선을 보여왔다. 한미동맹 재편이나 정략적 유연성 등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절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도 거의 없었다. 이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했던 NSC 사무차장으로서 이종석 후보의 업무 조정 및 장악 능력, 민주적인 리더쉽에 대한 우리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 이 내정자가 보여준 태도는 과연 시민참여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통일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종석 내정자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결론요약> 이종석 후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기지이전 협상 등 한미관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협상과정에서 저자세 외교와 불투명한 밀실 협의, 근시안적 판단에 따른 혼선과 불이익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다. 특히 국방부의 자의적인 협상과 외교부의 독단적인 각서교환 등에 대해 정책조정자로서 이 내정자의 업무 장악 및 관리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또한 군비 증강 노선, 대규모 파병지지 등을 견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특히 통일부장관에게 요구되는 민주적이고 국민통합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 관리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부장관직에 부적절하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2006. 2. 9)

Ⅰ. 보건복지부장관 인사평가의 원칙과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처 등 현재와 미래의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과제를 다루는 행정부의 수장이다. 따라서 ▶복지·보건 분야 과제에 대한 정책적 소신과 개혁성, ▶업무수행능력이 주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되어 처음으로 실시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족하나마 관련 핵심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확인된 바, 이를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자질을 평가의 세 번째 기준으로 하며,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용하였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복지·보건 과제에 대한 개혁성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와 더불어 이미 사회적 의제가 된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는 소득 뿐 아니라 건강, 주거와 교육 등 생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 뿐 아니라 사회의 큰 변화를 불러와 공적 연금 개혁과 사회서비스 확대, 가족정책의 변화 없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중요한 시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보건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 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을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문제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보건 분야 과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는지는 국민에게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는 대목이다.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보건복지 분야 관련 현안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과감한 제도 및 행정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관료적 타성을 극복하고 제도 확대와 이에 따른 예산 확충을 위해 이해 관계자를 설득하고 타부처의 동의를 끌어낼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등의 개혁성이 동시에 판단되어져야 한다.

2) 업무수행능력

고위공직자라면 자신이 담당할 부처에 대한 업무수행능력과 시대 상황 변화와 사회집단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은 중요하다. 국무위원은 사회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희망과 비젼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업무수행능력과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개혁적 소신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누적되는 불신감과 허탈감 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은 복지, 노동, 경제, 조세 등과 함께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넘어 여러 분야에 걸친 사안에 대해 타 부처의 동의를 획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통합적 조정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바,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3) 도덕성 및 자질

도덕성과 신뢰성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 요건이다. 작년 초, 잇따랐던 고위공직자의 사퇴파동에서 국민들이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기준이 매우 엄격함을 보여주었다.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병역문제,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납세사항, 전과기록 등 도덕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이를 후보자가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와 사회적 질서를 어긴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냉혹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Ⅱ. 세부 평가의견

1. 복지·보건 과제에 대한 개혁성

1) 연금개혁방향과 추진계획

○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장관 지명에 있어 내세운 대의명분은 유시민 후보자가 국민연금을 개혁할 적임자라는 것이었다. 이에 유시민 후보자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변화의 근거와 향후 연금개혁안 도출 방안 등은 이번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였다.

○ 무엇보다 유시민 후보자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이 다층구조를 주장(기초연금 지지)하였다가, 현행 체제를 일부 개선·유지하고(현행 보험료 유지, 급여수준 단계적 조정), 효도연금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성 추구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답변하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많은 부분이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남은 부분은 여야합의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연금개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후보자의 견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범위는 여야 간의 합의로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현행 체제를 일부 수정하고 효도연금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성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안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2) 의료서비스산업화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입장

○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료산업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적 질의에 대해 유 후보자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발언하고, “의료산업화와 공공성이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경제특구에 관한 질문에서 “송도와 제주의 경우는 규칙에 대한 작은 예외”라고 답하였다.

○ 유시민 후보자의 의료산업선진화와 관련된 견해는 직접적으로 의료개방, 외자유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등 의료서비스산업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 추진 계획 방향을 대체로 유지하겠다는 견해로 평가된다. 경제특구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도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등은 ‘작은 예외’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골간을 무너뜨리는 ‘거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 후보자가 의료산업선진화의 위험성과 이의 효과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후보자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액형 민간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지만,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등 건강보험 시스템을 위협하므로 도입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러한 견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업무수행능력

○ 과거 유시민 후보자의 행적이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업무수행능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16대 국회와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보건복지 관련 법률안 6개를 대표발의한 점으로 보건복지행정 분야에 대한 유 후보자의 정책적 관심과 입장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으로 보건복지행정에 대한 정책적 의견제시와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을 근거로 보건복지행정 분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건복지 분야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요구 등 관계문제를 조절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유 후보자가 지금까지 행해 온 발언 등으로 인하여 과연 갈등 해결 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와 능력이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도덕성 및 자질

1) 유시민 내정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미납 문제

○ 전재희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시민 후보자는 1999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신문사 칼럼개제, 인세 수령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배우자의 경우, 2001년부터 건국대, 인하대 등에서 시간강사 소득이 있었으나 2002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 유시민 후보자도 청문회 답변을 통해 “직장을 옮긴 후 지역가입이 늦어졌고 따라서 지역가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맞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했지만 “다만 고의로 (연금납부를)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 1999년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파악 능력 및 행정적 처리능력이 미비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될 만한 사항이며, 대다수의 연금가입자들이 자진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19조를 위반한 것이 명확하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하고 납부를 독려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자질에 있어 흠결이 아닐 수 없다.

2) 이라크 파병 및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 변화

○ 유시민 후보자는 이라크파병 반대에서 찬성으로 견해를 바꿨으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에 찬성한 것은 “원칙적 입장에서 국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으로, 연금개혁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소신에서 현실적인 타협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점진적 변화였다”고 답했다.

○ 이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에 대한 약속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한 정책적 견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라크 파병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한 유 후보자의 답변은 그 근거로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Ⅲ. 총평

2월 7일과 8일 이틀 간에 걸쳐 이루어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 유 후보자의 국민연금 미납 등 도덕성과 관련된 질의 등이 이루어졌다. 유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구체적인 비전을 밝힌 것은 아니었으며, 분명한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와 개혁성 등이 확인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유 후보자와 배우자의 국민연금 미납 문제는 고의적인 납부 기피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사회적 동의와 합의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결함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 방안을 수용하고 공적 건강보험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특구 내의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의 파급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유시민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2006. 2. 9)

Ⅰ. 노동부장관 인사평가의 원칙과 기준

새롭게 임명될 노동부장관은 불신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있는 노·사·정 관계를 대화와 신뢰의 관계로 회복해 노사관계로드맵·일자리창출 등 노동 현안을 사회적 합의의 정신으로 풀어나가고,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현실화 등 사회안전망 정비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사명에 따라 참여연대는 ▶노동 현안문제에 대한 개혁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및 자질 등 세 가지 기준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함을 인사청문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사항 전달’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상수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후보자가 노동부장관으로서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노동 현안문제에 대한 개혁성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전체 노동시장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의 확대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된 노동정책 및 행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각종 노동현안에 있어 사회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노·사·정간 불신과 대립으로 각종 현안의 처리가 답보 상태에 있거나, 제대로 된 논의의 장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노사관계로드맵 등 첨예한 노동현안에 대해 그간 정부는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성숙하게 조정하고 중재하기 보다는 스스로 갈등을 고조시킴으로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불신을 초래한 바 있으며, 전임 노동부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현안처리 태도가 큰 불신의 원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 대한 애정 및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형평성,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과 소신, 개혁성을 갖고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신임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노동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정책적 소신 그리고 개혁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2. 직무수행능력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가 여부는 인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해당 후보자가 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현안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통찰력, 노동행정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및 노동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노동부장관은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통합성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봉사할 책임과 함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소신과 추진력을 가지고 정부내에 노동행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3. 도덕성 및 자질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 구성원들은 물론 국민에게 귀감이 될만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는 물론 과거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흠결로 인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을 알고 있다.

국민이 고위공직자에게 매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직무를 수행하기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을지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Ⅱ. 세부 평가의견

1. 노동 현안문제에 대한 개혁성

○ 신임 노동부 장관이 해결할 중요 노동현안으로는 노·사·정 신뢰회복,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장 양극화,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로드맵, 노동환경 및 노동행정 개선 등으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방안은 주요한 검증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 이상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양극화’를 현재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증층적 사회협의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노동정책의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풀어나가겠다는 포부를 제시한 것은 나름대로 긍정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때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의 정책목표의 피력 이상이 아니며, 이를 실현할 구체적 정책 방안이나 실행방안은 담겨있지 않은 것이다. 일례로 ‘중층적 사회협의기구’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로 노사관계선진화와 노동시장양극화를 해결하겠다면, 기존의 사회적 대화의 틀인 노사정위의 현재적 한계와 개혁방안이 제시되었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개최전 발송한 정책질의서에서 직접적으로 노사정위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찾아볼 수 없었다.

○ 이 후보자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사유제한을 도입하는 것은 금번 비정규직 입법은 물론 이후로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후보자의 소신으로 보일 수 있으나 비정규직 남용억제 장치로서 그 효과가 가장 큰 사유제한의 도입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

○ 이 후보자는 또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하는 상대적 결정방식 제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더 나아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노동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기존 정부입장의 연장선에 있을뿐,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점에서 이상수 후보자에게 노동정책의 새로운 비전이나 개혁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직무수행능력

1) 전문성 및 노동행정에 대한 철학과 비전제시

○ 후보자는 과거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 12년 중 6년간을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 몸담아 노동문제에 천착하여 일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이 같은 경력만으로 후보자가 노동행정에 대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까지 갖추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으며, 이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답변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 이상수 후보자는 세계화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임을 주장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양극화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보호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행정의 축을 노사관계에서 고용정책으로 이동하여 사회적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일에 중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동행정의 방향을 ‘노사관계 관리’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은 노동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후보자 나름의 고민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정책적 소신

○ 이상수 후보자는 200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표명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국가기관이 다시금 직접 반대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의견을 부여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볼때 후보자가 정부내에 소신있게 노동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추진할 수 있을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또한, 이상수 후보자는 노동환경이 과거와는 달리 노사간 대등한 관계로 변했다고 주장하였고,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노사간의 공정한 중재자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후보자의 이러한 인식은 일부 대기업의 노사관계에 국한된 것으로 노조를 만드는 것 조차 자유롭지 않은 많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같은 전근대적 노동관리체제 등이 버젓히 존재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3. 도덕성 및 자질

1) 대선자금 문제

○ 이상수 후보자는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26억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한 도덕성 논란에 대해 여러 기회를 통해 뼈를 깎는 반성과 참회를 했음을 밝히고 국민이 용서해줄 시기가 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얼마되지 않아 사면을 받고, 바로 재보궐선거에 나와 정치적 재기를 도모했으나 낙선한 후 불과 3개월만에 장관으로 임명받은 일련의 과정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 아울러 이러한 부도덕성은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장악하고,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것이며, 해당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맡기에는 어려운 도덕성의 큰 흠결이라고 할 것이다.

2) 공직자로서의 자세

○ 이상수 후보자는 2001년 벤처기업 주식분쟁 사건에 대한 외압전화 논란에 대해 변호인자격으로 했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밝혓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정치인으로서 부절적한 처신이라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SK그룹 및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부적절한 전화를 걸어 또 다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처신은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불편부당한 업무처리의 자세를 갖추었는지에 대해 적지않은 의문이 든다.

3) 기타

○ 이상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강원도 태백 토지매입 의혹, 소득 허위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어 논란이 됐다. 이러한 의혹 가운데에는 후보자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면 해명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으나, 무성의한 청문회 준비로 인해 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의혹의 진실여부와는 별개로 고위공직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Ⅲ. 총평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노동인권변호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노동부장관으로서 일정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인정받을 만한 노동전문가로서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상수 후보자는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가지고 있을 뿐, 정책적 대안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부 현안에 대한 입장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후보자는 대선자금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심각한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무엇보다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 검증을 통하여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담당 : 김민영 시민감시국장 : 725-7104,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