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판교분양 추진현황 및 청약안내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3월로 예정된 판교분양 추진현황 및 청약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특별공급물량은 성남시 주관 하에 오는 20일까지 확정 및 배정되며, 3월 7일 경기도가 특별공급을 승인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이나 주택공사, 성남시, 대한주택건설협회 외에도 건설교통부(www.moct.go.kr)를 비롯해 금융결제원(www.kftc.or.kr), 성남시(www.cans21.net), 국민은행(www.kbstar.com), 주택공사(www.jugong.co.kr), 판교사업단(www.pangyonewtown.com), 판교 민간주택건설업체 통합사이트(www.pangyo10.com)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청약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달 7일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 완료 시점까지 종합상황실 및 민원 콜센터(1577-8982)가 설치돼 운영된다.

[참고자료]

후속조치 추진현황
① 특별공급물량 확정 및 승인
- 성남시 주관하에 2.20일까지 특별공급 물량확정 및 배정
- 특별공급 승인(3.7, 경기도)

② 상세 청약안내 계획
-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청약안내 추진
·금융기관 : 인터넷 청약, 주택청약 안내(민영주택 위주)
·주 공 : 주택청약 안내(국민주택 위주)
·성 남 시 : 주택청약 안내 지원, 특별분양 안내
·협 회 : 주택청약 안내 지원

청약안내 인터넷 사이트
ㅇ건교부 : www.moct.go.kr
ㅇ금융결제원 : www.kftc.or.kr
ㅇ성남시 : www.cans21.net
ㅇ국민은행 : www.kbstar.com
ㅇ주공 : www.jugong.co.kr
ㅇ판교사업단 : www.pangyonewtown.com
ㅇ 판교 민간주택건설업체 통합사이트 : www.pangyo10.com

③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구 성 : 8명(건교부, 성남시, 주공, 토공, 금융기관, 대한주택건설협회)
- 운 영 : 2.7 ~ 주택공급계약 체결 완료시
- 담당업무
·판교 분양대책 및 투기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관계기관별 업무 추진상황 점검
·「판교분양,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코너 운영
·불법행위 신고접수(031-702-7397) 및 인터넷 신고센타 운영

④ 민원 콜센타 운영
- 구성, 운영 : 주공 분양상담실을 확대 개편(~4.25)
·상담원 16명→ 31명으로 확대
·전화회선 30회선 → 60회선으로 확대운영

- 담당업무
·안내 대표전화(1577-8982) 신설, 상담 운영
·판교 홈페이지에 청약안내자료 게시
·기관별 청약안내 인터넷사이트 소개
·상담자료집 작성·게시

⑤ 투기방지대책 시행
- 투기단속반 구성 : 10명(건교부, 성남시, 주공, 토공)
·운영기간 : 2.13 ~ 주택공급계약 체결 완료시
·필요시 국세청과 합동단속 추진

- 투기대책 추진사항
·제도 개선사항 홍보
판교 25.7평이하 주택은 10년간 전매금지(주공에서 모든 전매주택을 예외없이 우선 환매)
ㅇ 판교는 25.7평이하는 10년, 25.7평초과는 5년간 전매 금지
- 해당기간 동안 전매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생업·질병 등으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수도권 제외)
·상속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

ㅇ 전매가 허용된 경우에도 주공이 예외없이 모든 주택을 선매하여 私人거래에 의한 시세차익 차단. 전매자는 반드시 기납부한 입주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주공에 이를 매도해야만 함
·떴다방 및 기획부동산 등 투기조장 중개업소 단속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투기방지 집중단속기간 운영
·투기혐의자 등 분석 및 명단 통보(국세청 및 검찰)
·투기적발자 처벌 공고문 게시
→ 관련 홈페이지, 모델하우스 및 사업지구 인근지역 등

투기적발자 처벌 공고문
판교신도시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계획입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주택분양 및 청약안내 등 관련정보 조회방법

www.moct.go.kr (건설교통부)
ㅇ “판교분양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청약관련 Q&A : 주택공급물량, 주택분양가, 분양일정, 견본주택, 청약접수·안내, 당첨자 발표 등
- 묻고 답하기 : 질의 및 답변
- 판교 분양 자료실 : 분양보도자료, 추진계획, 블록별 분양계획, 공급시기별 물량 등
ㅇ “국민참여마당” → 신고센타 : 불법행위 신고 접수

www.pangyonewtown.com (판교신도시 홈페이지)
ㅇ 사업개요, 추진배경, 주변여건, 개발계획, 분양안내, 홍보자료 등

www.jugong.co.kr (대한주택공사)
ㅇ “보금자리” → “판교신도시”
- 사업개요, 개발계획, ‘06공급계획, 분양계획, 청약자격, 청약안내
ㅇ “판교신도시 민원 콜센터” : 안내 전화번호 1577-8982

www.kbstar.com (국민은행)
ㅇ “부동산” → “분양관”
- 분양정보, 인터넷청약안내, 판교 특별관, 청약가이드 등

www.apt2you.or.kr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
ㅇ “인터넷청약 신청하기”
- 청약신청, 신청내용 확인, 청약예금·청약부금 납입 확인
ㅇ “인터넷 청약절차” 및 “인터넷 청약 FAQ"
- 인터넷뱅킹 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청약 신청, 청약신청 확인
ㅇ “판교청약가이드”
- 사업개요, 판교소식, 청약전략, 순위/예상경쟁률 확인, 판교청약FAQ, 아파트분양관, 인터넷청약

www.pangyo10.com (판교분양 민간건설사 공동사이트)
ㅇ 판교신도시 사업개요, 판교소식, 청약전략, 아파트분양관, 인터넷 청약, 대출안내, 묻고 답하기, 기타 자료마당 등
ㅇ “아무도 모르는 판교 10”
- 중도금 납입일, 매도시 주공 선매, 임대는 10년후 전매 등
ㅇ "판교 청약 Tip"
- 내 순위는, 예상 청약경쟁률, 판교 FAQ
ㅇ 각 주택건설업체별 홈페이지 링크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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