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구나 국선변호인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앞으로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모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그렇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때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기소가 되더라도 그 변호인이 계속하여 변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게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안 해도 재정신청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Q. 사기를 당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는 민사문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검사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어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예, 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어떤 범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고, 직접 공소유지 변호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Q. 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저는 억울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재수사를 한 다음에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일이 시정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바로 법원에 검사의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고, 법원에서 직접 검사의 역할을 하는 공소유지 변호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범죄피해자가 법정 증언으로 피해보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Q. 범죄피해자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불안감을 느끼거나 범인과 대면하여 진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A. 피해자가 수사나 증언 시에 불안하거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부모 등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범인과 대면하여 증언하기가 곤란하면 비디오 중계장치나 차폐시설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지금까지는 법관만이 하는 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피고인이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살인죄나 강도죄 등 일정한 중죄를 범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그 지역 거주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5∼9명)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판단을 하고, 유죄인 경우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실시됩니다.
Q.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어 법원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나 검사측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A.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배심원 선정절차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한 다음 법관이 받아들일 만한 이유를 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배심원 수(5∼9명)에 따라 3명 내지 5명의 범위 내에서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배심원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Q. 범인 등이 배심원이나 그 가족에게 청탁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든지 배심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가 있습니까?
A. 누구든지 배심원이나 그 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심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배심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배심원이나 그 친족에게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됩니다.
피의자의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Q. 피의자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참여하여 조언 등을 할 수 있습니까?
A.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옆에 앉아 조언이나 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강압적인 수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녹화 후 피의자가 시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후 피의자나 변호인이 원하면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서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Q. 종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형식적으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말하거나 서면에 미리 작성된 내용을 읽어 보게 한 후 바로 조사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자신의 말 등으로 명시적으로 포기하기 전에는 그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수 없고, 이를 위하여 피의자의 답변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Q. 종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밤샘조사를 받거나 언제부터 몇 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이 개선됩니까?
A. 그렇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뿐 아니라 참고인에 대하여도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서 등에 기록하여 이를 편철하도록 하여 잠 안재우기 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신구속 및 압수, 수색, 검증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Q. 구속된 자가 석방되려면 지금까지는 반드시 금전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석방될 수 있나요?
A.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금전 뿐 아니라 구속된 자 본인이나 부모 등 출석 보증인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이 정하는 다양한 조건 하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구속영장심사 단계에서도 조건부 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속영장심사단계에서 영장발부와 영장기각의 두 가지 결정만이 가능하였는데, 개정안은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하되 보증금납입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피의자를 불구속상태에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 02-770-2556, 춘추관 : 02-770-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