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균형발전사업 등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위해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시균형발전사업, 도시재창조사업, 구·군 균형발전사업, 2개 이상의 구·군의 관할지역에서 추진하는 광역사업 등을 대상으로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체계적인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균형발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재정비촉진계획 등의 계획수립 및 변경시에는 도시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반영하고 도시균형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감면 및 용적율 완화 등에 대하여 각각의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복합개발 필요지역, 기존 도심의 활성화 필요지역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허가를 받은 문화시설, 병원, 학원시설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등록세,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과 용적율 등을 완화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신설 또는 이전시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분산·배치하고, 복지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의 확충은 지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정하고,

△기타 교육환경 개선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하천 복원사업 등의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원은 일반회계외에 교통사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고,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여, 부산시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조례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이전및투자개발담당관실(tel 888-8472~8)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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