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과 전자보증제도 시행
전자보증제도란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기 위해 기보와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던 신용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각종 통지서 등을 양기관이 전자방식에 의해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보는 ‘03년 12월 한국시티은행을 시작으로 동 제도를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해 기보와 은행을 빈번히 내방하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양기관의 업무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현재 15개 금융기관과 “보증업무 전자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보증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동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호응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도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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